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
수 신 병원장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병원)
참 조 총무부서장
제 목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내
1. 관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2022. 1. 18.)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을 전담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3.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고용 노동부 고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을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으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 위 최소시간에서 100시간 추가
-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 위 최소시간에서 200시간 추가
붙 임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대분류 | 세부업종 |
광업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금속광업 | |
쇄석채취업 | |
기타광물채굴・채취업 | |
제조업 | 섬유판제조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석회제조업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 |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 |
철강재제조업 | |
제강압연업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
시멘트제조업 |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
지류가공제품제조업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기타건설공사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소형화물운수업 |
퀵서비스업 | |
항만운송부대사업 | |
기타의 사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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