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7

야국화 2022. 4. 1. 16:03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2018.7.
보건복지부

I. 지침 개정배경

의료법36조제1호 및의료법 시행규칙34, 별표4 1 바목 및 제2호 카목 규정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제정함(2017.2.3.)

 

○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7, 2017.2.3.>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기존 의료기관 병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의

완화기준을 포함하고, 이동형 음압시설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함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1. 설치기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음압병실 : 1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기존 음압격리병실은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를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 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시간 이상 환기할 것

 

.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3. 이동형음압기 설치 : 음압병실 구축 대신 기존 병실에 이동형음압기를 부착하는 경우, 급기배기

음압제어환기유지 등의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운영기준을 준수시 예외 인정. 다만, 이동형

음압기는 2019.1.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 이후 이동형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하지 않음

 

4.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공조
시설
급기
설비
타병실로의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 덕트에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의 급기를 하여야 함
배기
설비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형 음압기(portable duct) 설치
배기덕트 주변에는 타 공조시스템 인입구가 없어야 함
음압
제어
실간 음압차 :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
ㆍ병실 입구에 차압계 설치
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
벽 및 천장, 창ㆍ문 ㆍ병실 내 틈새는 테이프 및 시트지를 통하여 밀폐 작업
ㆍ창문은 개폐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틈새는 밀폐 작업
ㆍ출입문 상부 및 측면도 틈새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화장실ㆍ
샤워시설
ㆍ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어야 함
화장실 배기팬 작동 금지(배기는 헤파필터를 통해서 나가도록 고려)
전실 설치 전실(또는 이동형 전실) 설치

5.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시 적용 유예 기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보다 강화된 기준의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아래 조건 하에

최대 3년간 기준 적용 유예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기한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적용유예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
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고, 1호에
따른
계획서, 보유 음압격리병실수 및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함

적용유예기간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부과

. 근거 법령

의료법36조제1

36(준수사항) 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34, 별표 4 1호 바목, 2호 카목 및 부칙 제4조제2



3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34조 관련)
1. 입원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음압시설
(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1개 이상 설치하되,
300
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33조제3
및 제
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ㆍ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ㆍ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
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
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
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 20181231일까지 별표 4 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 20211231일까지 별표 4 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1231일까지 별표 4 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적용일

동 세부기준 적용일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77, 2017.2.3.> 부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