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기준 Q&A <2018. 7. 31, 보건복지부>
Q1.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을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Q2.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300개 이상”의 병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
Q4.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4.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는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 있는 음압격리병실이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①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②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Q5. 음압격리병실 면적(15m2)에는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5.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도 입원실의 일종이므로,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제외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전실은 음압격리병실과 별도로 설치하므로 병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기준이 완화된 경우(10m2 이상)에도 면적산정 기준은 위와 동일함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7. 2.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Q6.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6.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의료법상 시설규격에 부합하면 필요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
Q7. 이동형음압기 설치 기준은?
A7. 기존 권고사항이던 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 전실(또는 이동형 전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됩니다. 이동형음압기는 2019.1.1.부터 3년 동안만 설치‧운영을 허용하며, 이후 이동형음압기 설치 병실은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8. 기존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어떤 기준이 완화된 건가요?
A8.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ㆍ형태ㆍ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을 말한다)의 경우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면적 불포함 |
Q9.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압격리병실 수에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9. 응급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의료법상 허가병상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Q10.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보다 강화된 기준의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최대 3년간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A10. 현행 의료법상 음압격리병실 기준 보다 강화된 음압격리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행 설치‧운영 기준 적용을 유예합니다. 1. 별도 병동 신축이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음압격리병실 신‧증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및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기한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적용유예 3.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유예기간 동안 이동형 음압시설을 설치하거나 완화된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경우는 이를 유지하고, 제1호에 따른 계획서, 보유 음압격리병실 수 및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지정기준으로서 음압격리병실은 적용 유예기간 중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함 5. 적용유예기간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미이행시 제재 부과 * 최대 3년간 적용유예는 ’19.1.1부터 기산함 |
Q11.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11.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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