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야국화 2010. 4. 22. 11:10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0-04-22[최종수정2010-04-22] 조회 48
담당자 blume99(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입법예고기간 2010-04-22 ~ 2010-04-26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10.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첨부

100421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고시_입안예고.hwp (40 byte / 다운로드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