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신고대상 기관: 우편(등기)을 통해 인공신장실 정비 안내문을
송달받은 기관
-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불일치 내용 현행화 신고
-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
전달사항을 통해 "인공신장실 변경사항 없음" 통보
* 안내문을 송달받은 요양기관을 우선으로 정비하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요양기관일지라도 불일치 내용이 있는 경우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문 발송 일자: 25. 3. 28.)
○ 유의사항:
- 인공신장실 변경적용시작일은 신고 일자로 입력함.
- 인공신장실 변경 신고 시 제출 필요한 증빙자료 없음.
-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 확인 경로: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시설현황
○ 정비기간: 2025.3.31.(월) ~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 참고 후 신고 바랍니다.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
인공신장실 병실·병상 현황 정비 안내
□ ○○의원의 신고현황
(2025.1.31.기준)
인공신장실 | 병실 | 병상 |
□ 주요 정비 개요
○ (신고대상 요양기관)
1. 인공신장실을 실제 운영 중이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요양기관
2. 인공신장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이를 변경 신고하지 않은 요양기관
3. 신고한 인공신장실 병실·병상수가 실제 운영현황과 다른 요양기관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시 최종제출 단계 내의 전달사항 란에
“인공신장실 변경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한 신고
* 신고 경로 별첨 참조
○ (신고기간) ’25. 3. 31.(월) ~ ’25. 4. 11.(금)
□ 문의처
구분 | 전화번호 |
고객센터 | 1644-2000 |
○○본부 | 033-739-4809, 4810, 4811 |
붙임) 인공신장실 신고방법 안내 등 1부.
[붙임] 인공신장실 신고방법 안내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접속하여 공동인증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선택
③ [시설현황]의 [시설현황 신고] 클릭
④ 우측 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⑥번 단계부터 진행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⑦번 최종제출 단계 내의 전달사항 란에
“인공신장실 변경사항 없음”기재 후 제출
⑥ [시설] 탭 하단의 특수진료실 현황 ▶ 인공신장실 병실·병상수 및 변경적용일 입력 후 임시저장
- 변경 후 병실·병상수 : 신고 시점의 인공신장실 병실·병상 수 입력
※ 현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병실 및 병상수 ‘0’ 으로 입력
- 변경적용일: 신고일자로 입력
⑦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
※ 인공신장실 변경 신고시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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