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야국화 2025. 4. 9. 16:26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 3병상수급 기본시책(’23.8.)에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수립 -
-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

보건복지부3(’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후속

조치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일반요양병상

574천 개)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

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5천 병상(일반요양)

과잉 공급 예측

 

또한, 병상 자원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시도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20): 서울 1.8, 경남 0.6, 충북 0.5, 전남 0.4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 병상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병상관리위원회 신설,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

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

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을 확정하였다. 병상수급관리계획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병상수급관리계획 주요내용>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여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진료권 설정(전국 70)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

전국 70로 분류하였다. <붙임1>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4(’28~’32) 병상수급기본시책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

예정이다.

< 70개 중진료권 구분 기준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15만 이상)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60분 이내)
(의료 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30% 이상)
(·도 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 고려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붙임2>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 요양병상 기준 38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증설을 제한

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 요양병상 기준 32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증설이 가능하다.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
수급 분석 결과   지역 구분   병상관리 방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 공급 제한 > · 병상 공급 제한
· 점진적 병상수 축소 유도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 공급 조정 > · 원칙상 병상 공급 제한
·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적정화 도모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 공급 가능 > ·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

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 9()부터 각 시·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병상수급관리제도의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획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

의 병상 공급 기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70개 중진료권 구성

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2450)
<총괄>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미 (044-202-245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최현정 (02-2133-7505)
담당자 팀 장 문선희 (02-2133-7531)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채선화 (02-2133-7757)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조규율 (051-888-3370
담당자 팀 장 박종태 (051-888-3413)
  보건위생과
담당자 주무관 정진산 (051-888-3414)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흥준 (053-803-6080)
담당자 팀 장 조영애 (053-803-408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혜련 (053-803-4081)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강경희 (032-440-5017)
담당자 팀 장 함춘영 (032-440-2731)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최호영 (032-440-2732)
  광주광역시 책임자 과 장 강윤선 (062-613-3310)
담당자 팀 장 장명화 (062-613-1190)
  공공보건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구영빈 (062-613-1191)
  대전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천영 (042-270-4000)
담당자 팀 장 전미화 (042-270-4030)
  의료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강민영 (042-270-4031)
  울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여윤희 (052-229-3650)
담당자 팀 장 김애남 (052-229-3661)
  식의약안전과
담당자 주무관 김백수 (052-229-3662)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임숙종 (044-300-5710)
담당자 팀 장 장이지 (044-300-571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황혜림 (044-300-5714)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엄원자 (031-8008-4540)
담당자 팀 장 엄기선 (031-8008-4370)
  의료자원과
담당자 주무관 이미진 (031-8008-4747)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33-249-2990)
담당자 팀 장 이성범 (033-249-2693)
  공공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허수영 (033-249-2436)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한찬오 (043-220-3110)
담당자 팀 장 이민구 (043-220-312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정미순 (043-220-3122)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유호열 (041-635-2640)
담당자 팀 장 김경호 (041-635-4294)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혜숙 (041-635-4312)
  전북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노창환 (063-280-2420)
담당자 팀 장 김연화 (063-280-2427)
  보건의료과
담당자 주무관 김두리 (063-280-4689)
  전라남도 책임자 과 장 권장주 (061-286-5750)
담당자 팀 장 최경순 (061-286-5890)
  식품의약과
담당자 주무관 오지현 (061-286-5892)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윤성용 (054-880-3780)
담당자 팀 장 서승균 (054-880-3792)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최은정 (054-880-3793)
  경상남도 책임자 과 장 이란혜 (055-211-5040)
담당자 팀 장 표상희 (055-211-5062)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남 (055-211-5064)
  제주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김명재 (064-710-2910)
담당자 팀 장 이인옥 (064-710-2331)
  보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유미 (064-710-2332)

 

[붙임1] 70개 중진료권 구성

구분 중진료권명 진료권 구성(해당 시군구)
1 서울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서울동북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4 서울동남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부산서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6 부산중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7 부산동부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8 대구동북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9 대구서남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10 인천서북 서구 강화군            
11 인천동북 부평구 계양구            
12 인천중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13 인천남부 연수구 남동구            
14 광주광서 서구 광산구            
15 광주동남 동구 남구 북구          
16 대전서부 서구 유성구            
17 대전동부 동구 중구 대덕구          
18 울산서남 중구 울주군            
19 울산동북 남구 동구 북구          
20 세종 세종시              
21 수원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22 성남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23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24 안양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5 부천 부천시 광명시            
26 평택 평택시 안성시            
27 안산 안산시 시흥시            
28 고양 고양시 김포시            
29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30 파주 파주시              
31 이천 이천시 여주시            
32 포천 포천시              
33 춘천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34 원주 원주시 횡성군            
35 영월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36 강릉 강릉시              
37 동해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38 속초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9 청주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40 충주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41 제천 제천시 단양군            
42 천안 천안시 아산시            
43 공주 공주시 계룡시            
44 서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45 논산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46 홍성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47 전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8 군산 군산시              
49 익산 익산시              
50 정읍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1 남원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2 목포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53 여수 여수시              
54 순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나주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56 해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57 영광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58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9 경주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60 안동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1 구미 김천시 구미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62 영주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63 상주 상주시 문경시            
64 창원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65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66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7 김해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68 거창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9 제주 제주시              
70 서귀포 서귀포시              

 

[붙임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구분 종별 지역명
공급 가능 일반병상(7) 인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춘천시, 구미시, 제주시
요양병상
(32)
서울도심, 서울동북, 서울서남, 서울동남, 인천동북,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서산시, 홍성군, 영광군, 구미시, 상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공급 조정 일반병상
(24)
서울도심, 서울서남, 서울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영월군, 동해시, 속초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남원시, 경주시, 서귀포시
요양병상
(13)
인천서북, 대전동부, 의정부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정읍시, 남원시, 해남군, 경주시, 영주시, 통영시, 거창군
공급 제한 일반병상
(39)
서울동북,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동부, 울산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요양병상
(25)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중부, 인천남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울산동북,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안동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공급제한)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공급조정)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공급가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붙임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울산광역시서남권동북권

(일반병상) <방향>서남권 공급조정’, 동북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 7,223병상 수 목표 설정(증가 추세 반영, ’246월 현황 값)

 

(요양병상) 서남권 공급가능’, 동북권 공급제한’,

7,781병상* 목표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제한지역)’27년 공급추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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