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에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 -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병상 수 목표 설정 및 병상 관리 - |
보건복지부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
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 예측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 대형병원(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은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분포(시도별 인구 천 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20): 서울 1.8, 경남 0.6, 충북 0.5, 전남 0.4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였다.
* ① 병상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② 병상관리위원회 신설,
③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④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
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
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을 확정하였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주요내용>
❶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❷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여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❸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
❶ 진료권 설정(전국 70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였다. <붙임1>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28~’32) 「병상수급기본시책」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70개 중진료권 구분 기준 > |
①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 15만 이상) ②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 60분 이내) ③ (의료 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 30% 이상) ④ (시·도 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 고려 |
❷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붙임2>
▸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
은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
해야 한다.
▸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 병상관리 기준 및 관리 방향 > | ||||
수급 분석 결과 | 지역 구분 | 병상관리 방향 | ||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
> | 공급 제한 | > | · 병상 공급 제한 · 점진적 병상수 축소 유도 |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
> | 공급 조정 | > | · 원칙상 병상 공급 제한 ·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자원의 적정화 도모 |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
> | 공급 가능 | > | ·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
❸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
에 포함하여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수)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
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
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70개 중진료권 구성
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김승일 | (044-202-2450) |
<총괄> | 의료자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은미 | (044-202-2451) |
서울특별시 | 책임자 | 과 장 | 최현정 | (02-2133-7505) | |
담당자 | 팀 장 | 문선희 | (02-2133-7531) | ||
보건의료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채선화 | (02-2133-7757) | ||
부산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조규율 | (051-888-3370 | |
담당자 | 팀 장 | 박종태 | (051-888-3413) | ||
보건위생과 | |||||
담당자 | 주무관 | 정진산 | (051-888-3414) | ||
대구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김흥준 | (053-803-6080) | |
담당자 | 팀 장 | 조영애 | (053-803-4080) | ||
보건의료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이혜련 | (053-803-4081) | ||
인천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강경희 | (032-440-5017) | |
담당자 | 팀 장 | 함춘영 | (032-440-2731) | ||
보건의료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최호영 | (032-440-2732) | ||
광주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강윤선 | (062-613-3310) | |
담당자 | 팀 장 | 장명화 | (062-613-1190) | ||
공공보건의료과 | |||||
담당자 | 주무관 | 구영빈 | (062-613-1191) | ||
대전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김천영 | (042-270-4000) | |
담당자 | 팀 장 | 전미화 | (042-270-4030) | ||
의료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강민영 | (042-270-4031) | ||
울산광역시 | 책임자 | 과 장 | 여윤희 | (052-229-3650) | |
담당자 | 팀 장 | 김애남 | (052-229-3661) | ||
식의약안전과 | |||||
담당자 | 주무관 | 김백수 | (052-229-3662) | ||
세종특별자치시 | 책임자 | 과 장 | 임숙종 | (044-300-5710) | |
담당자 | 팀 장 | 장이지 | (044-300-5711) |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황혜림 | (044-300-5714) | ||
경기도 | 책임자 | 과 장 | 엄원자 | (031-8008-4540) | |
담당자 | 팀 장 | 엄기선 | (031-8008-4370) | ||
의료자원과 | |||||
담당자 | 주무관 | 이미진 | (031-8008-4747) | ||
강원특별자치도 | 책임자 | 과 장 | 박현정 | (033-249-2990) | |
담당자 | 팀 장 | 이성범 | (033-249-2693) | ||
공공의료과 | |||||
담당자 | 주무관 | 허수영 | (033-249-2436) | ||
충청북도 | 책임자 | 과 장 | 한찬오 | (043-220-3110) | |
담당자 | 팀 장 | 이민구 | (043-220-3121) |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정미순 | (043-220-3122) | ||
충청남도 | 책임자 | 과 장 | 유호열 | (041-635-2640) | |
담당자 | 팀 장 | 김경호 | (041-635-4294) |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이혜숙 | (041-635-4312) | ||
전북특별자치도 | 책임자 | 과 장 | 노창환 | (063-280-2420) | |
담당자 | 팀 장 | 김연화 | (063-280-2427) |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 주무관 | 김두리 | (063-280-4689) | ||
전라남도 | 책임자 | 과 장 | 권장주 | (061-286-5750) | |
담당자 | 팀 장 | 최경순 | (061-286-5890) | ||
식품의약과 | |||||
담당자 | 주무관 | 오지현 | (061-286-5892) | ||
경상북도 | 책임자 | 과 장 | 윤성용 | (054-880-3780) | |
담당자 | 팀 장 | 서승균 | (054-880-3792) |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최은정 | (054-880-3793) | ||
경상남도 | 책임자 | 과 장 | 이란혜 | (055-211-5040) | |
담당자 | 팀 장 | 표상희 | (055-211-5062) | ||
의료자원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김정남 | (055-211-5064) | ||
제주특별자치도 | 책임자 | 과 장 | 김명재 | (064-710-2910) | |
담당자 | 팀 장 | 이인옥 | (064-710-2331) | ||
보건정책과 | |||||
담당자 | 주무관 | 김유미 | (064-710-2332) |
[붙임1] 70개 중진료권 구성
구분 | 중진료권명 | 진료권 구성(해당 시군구) | |||||||
1 | 서울도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
2 | 서울동북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3 | 서울서남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4 | 서울동남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5 | 부산서부 | 북구 | 사하구 | 강서구 | 사상구 | ||||
6 | 부산중부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연제구 |
7 | 부산동부 | 해운대구 | 금정구 | 수영구 | 기장군 | ||||
8 | 대구동북 | 중구 | 동구 | 북구 | 수성구 | 군위군 | |||
9 | 대구서남 | 서구 | 남구 | 달서구 | 달성군 | ||||
10 | 인천서북 | 서구 | 강화군 | ||||||
11 | 인천동북 | 부평구 | 계양구 | ||||||
12 | 인천중부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옹진군 | ||||
13 | 인천남부 | 연수구 | 남동구 | ||||||
14 | 광주광서 | 서구 | 광산구 | ||||||
15 | 광주동남 | 동구 | 남구 | 북구 | |||||
16 | 대전서부 | 서구 | 유성구 | ||||||
17 | 대전동부 | 동구 | 중구 | 대덕구 | |||||
18 | 울산서남 | 중구 | 울주군 | ||||||
19 | 울산동북 | 남구 | 동구 | 북구 | |||||
20 | 세종 | 세종시 | |||||||
21 | 수원 | 수원시 | 오산시 | 화성시 | |||||
22 | 성남 | 성남시 | 하남시 | 용인시 | 광주시 | ||||
23 | 의정부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
24 | 안양 | 안양시 | 과천시 | 군포시 | 의왕시 | ||||
25 | 부천 | 부천시 | 광명시 | ||||||
26 | 평택 | 평택시 | 안성시 | ||||||
27 | 안산 | 안산시 | 시흥시 | ||||||
28 | 고양 | 고양시 | 김포시 | ||||||
29 | 남양주 | 구리시 | 남양주시 | 가평군 | 양평군 | ||||
30 | 파주 | 파주시 | |||||||
31 | 이천 | 이천시 | 여주시 | ||||||
32 | 포천 | 포천시 | |||||||
33 | 춘천 | 춘천시 | 홍천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
34 | 원주 | 원주시 | 횡성군 | ||||||
35 | 영월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
36 | 강릉 | 강릉시 | |||||||
37 | 동해 | 동해시 | 태백시 | 삼척시 | |||||
38 | 속초 |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
39 | 청주 |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
40 | 충주 | 충주시 | 괴산군 | 음성군 | |||||
41 | 제천 | 제천시 | 단양군 | ||||||
42 | 천안 | 천안시 | 아산시 | ||||||
43 | 공주 | 공주시 | 계룡시 | ||||||
44 | 서산 | 서산시 | 당진시 | 태안군 | |||||
45 | 논산 | 논산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
46 | 홍성 | 보령시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
47 | 전주 |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
48 | 군산 | 군산시 | |||||||
49 | 익산 | 익산시 | |||||||
50 | 정읍 | 정읍시 | 고창군 | 부안군 | |||||
51 | 남원 | 남원시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
52 | 목포 | 목포시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진도군 | 신안군 | ||
53 | 여수 | 여수시 | |||||||
54 | 순천 | 순천시 | 광양시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
55 | 나주 | 나주시 | 곡성군 | 화순군 | |||||
56 | 해남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완도군 | ||||
57 | 영광 | 담양군 | 영광군 | 장성군 | |||||
58 | 포항 | 포항시 | 영덕군 | 울진군 | 울릉군 | ||||
59 | 경주 | 경주시 | 영천시 | 경산시 | 청도군 | ||||
60 | 안동 | 안동시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
61 | 구미 | 김천시 | 구미시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
62 | 영주 | 영주시 | 예천군 | 봉화군 | |||||
63 | 상주 | 상주시 | 문경시 | ||||||
64 | 창원 | 창원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
65 | 진주 | 진주시 |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
66 | 통영 |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 |||||
67 | 김해 |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 |||||
68 | 거창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
69 | 제주 | 제주시 | |||||||
70 | 서귀포 | 서귀포시 |
[붙임2] 공급가능·조정·제한 진료권 현황
구분 | 종별 | 지역명 |
공급 가능 | 일반병상(7) | 인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춘천시, 구미시, 제주시 |
요양병상 (32) |
서울도심, 서울동북, 서울서남, 서울동남, 인천동북,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서산시, 홍성군, 영광군, 구미시, 상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 |
공급 조정 | 일반병상 (24) |
서울도심, 서울서남, 서울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영월군, 동해시, 속초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남원시, 경주시, 서귀포시 |
요양병상 (13) |
인천서북, 대전동부, 의정부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정읍시, 남원시, 해남군, 경주시, 영주시, 통영시, 거창군 | |
공급 제한 | 일반병상 (39) |
서울동북,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동부, 울산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
요양병상 (25) |
부산서부, 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중부, 인천남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울산동북,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안동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
※ (공급제한)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과잉
(공급조정) 인구수/유출입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
(공급가능) 인구수/유출입 기준 모두 공급 부족
[붙임3] 17개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 요약
⑨ 울산광역시서남권‧동북권
○ (일반병상) ▲<방향>서남권 ‘공급조정’, 동북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목표>총 7,223병상 수 목표 설정(증가 추세 반영, ’24년 6월 현황 값)
○ (요양병상) ▲서남권 ‘공급가능’, 동북권 ‘공급제한’,
▲총 7,781병상* 목표
* (가능지역)’27년 수요최소값, (제한지역)’27년 공급추계값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69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2025.4.23 (2) | 2025.04.24 |
---|---|
2025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20250313 (0) | 2025.04.17 |
2025-58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0) | 2025.03.31 |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2025.3.27 (0) | 2025.03.28 |
선임 요양보호사? (1)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