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5.1.6.(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환수금액 정산(‘24.12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판, 11.27.시행) 준수·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원· (10.25.이후) ➊경구용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