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20250106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5.1.6.(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환수금액 정산(‘24.12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판, 11.27.시행) 준수·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원· (10.25.이후) ➊경구용 치..

코로나19 관련 2025.01.13

2025-5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수검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검사항목 한글 병기 및 일부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결과활용동의서를 3가지 서식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 확대 및 검사항목 명칭 한글 병기 (안 제5조) 나.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하는 방법 명확히 제시 (안 제6조) 다. 확대되는 검사항목의 검진 실시시..

검진 2025.01.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501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2.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근거 조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안 제1편  제9조 제8항, 제2편 제7조 제3항, 별첨 1, 2, 3, 4)*「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

개정 고시안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