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5, 626호 (2024.8.23.)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으로 8.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625호)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 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