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안 제19조, 제22조의2)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당사자) - 개정 법률 제47조의2를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민법상 법정이율 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안 제35조) 다. 소득월액 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