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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7.1

2024-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7.1 □ 주요내용   ○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반영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과 전산관리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4.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청구관련 2024.06.28

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 주요내용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202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701/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202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기준 신설   - 동일 목적의 검사(▲스완-간즈 카테터법,▲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ageal Probe)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7.1

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

수가관련 2024.06.28

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0701

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급여항목으로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주사항 내 선별급여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

수가관련 2024.06.28

2024-127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0627

2024-12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현장 도입이 필요한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궁내 음압지혈술’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신의료기술 2024.06.28

[보험 2024-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20240626

[보험 2024-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80 (2024.6.10.)                  대한병원협회 보험 2024-222 (2024.6.11.)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    - 상급종합,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 병상    -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하여 활용 가능,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가능   ○ 환자기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

간호간병 2024.06.28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5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59(2024.6.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5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6.20. ~ 7.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7.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6.20.2024.7.20.2024.7.21.2024.6.21....2024.7.19.※ 중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95호(2024.6.24.)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4.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에 따라 촉탁의 명칭을 계약의사로 변경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지원→본부) 변경 및 신설   ○ 「민법」일부개정(법률..

개정 고시안 2024.06.28

2024-166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20240901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20240901 자보기준관리부2024-06-25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 시행일  〇 202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2024년 6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심사지침은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