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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보..

수가관련 2024.06.26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담당자김나연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6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

보건복지부 2024.06.26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7.1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및     소아외과계열 수술 가산 확대 등 '24년 7월 포괄수가 개편안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으로 조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주요내용  ○ ’24년 7월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적용: 요양개시일 기준)  1. 복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