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