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701/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야국화 2024. 6. 28. 09:42

202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기준 신설
  - 동일 목적의 검사(▲스완-간즈 카테터법,▲너874 침습적동맥압

혈압측정[1일당],▲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ageal Probe)

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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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의 급여
기준
1.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스완-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 심장수술환자
. 장기이식수술환자
. 중화상환자
.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 ASA-PS 3이상의 환자
.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2. 동일 목적의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 함

                         - 다 음 -
. 722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
]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
      ageal Probe
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
로 정한 치료
재료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

급여기준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심장수술환자
. 장기이식수술환자
. 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 ASA-PS 3이상의 환자
. 기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험
수술 등에 저혈압
예측 지표 등의 추가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환자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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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관련, 2024. 7. 1. 시행)

1. 행위

질 의 답 변
2. ‘동일 목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에 대하여
동일 목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관련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의 2. .~.
해당하는 검사를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함
같은 날에 수술
등을 전후로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하거나
연이어서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
산정 가능함
(예시) 수술 이후 중환자실 이실 등으로
연이어서 실시한 경우

* 722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연이어서실시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2. 치료재료

[질의]「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관련 치료재료 중

ACUMEN IQ SENSOR만 필수급여 전환된 것인지?

[답변]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관련 행위료가 필수급여 전환됨

에 따라 치료재료(5품목) 모두 동일하게 필수급여로 전환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관련 치료재료

코드 품명 제조회사 수입(판매)업소 적용일자
J4083031 FLOTRAC SENSOR EDWARDS
LIFESCIENCES LLC
에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
2024-07-01
J4083050 HIPPOMETRY
COMOSET
GLOBALUCK 글로벌럭 2024-07-01
J4083051 PROAQT SENSOR PULSION
MEDICAL SYSTEM SE
()게팅게메디칼
코리아
2024-07-01
J4083150 HIPPOMETRY
COMOSET II
GLOBALUCK 글로벌럭() 2024-07-01
J4083131 ACUMEN
IQ SENSOR
EDWARDS
LIFESCIENCES LLC
에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
2024-07-01

- 다만, ACUMEN IQ SENSOR의 경우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