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기준 신설
- 동일 목적의 검사(▲스완-간즈 카테터법,▲너874 침습적동맥압
혈압측정[1일당],▲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ageal Probe)
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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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의 급여 기준 |
1.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은 스완-간즈 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중화상환자 라. 심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마. ASA-PS 3이상의 환자 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2. 동일 목적의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나722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나. 너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 바3다 마취중 침습적 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라. 나722-1가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Esoph ageal Probe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 로 정한 치료재료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1급: 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 2급: 경한 전신질환이 있으나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는 환자 (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 비만, 고령의 환자) 3급: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의 병력, 일상 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폐질환) 4급: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예: 심부전, 불안정형 협심증, 진행된 상태의 폐, 신장 간질환) 5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예: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 폐색전, 뇌압이 상승된 두부외상) 6급: 장기 공여를 위해 수술이 예정된 뇌사환자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는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박출계수(EF) 0.4(40%)이하의 환자 라. ASA-PS 3이상의 환자 마. 기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험 수술 등에 저혈압 예측 지표 등의 추가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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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관련, 2024. 7. 1. 시행)
1. 행위
질 의 | 답 변 |
2. ‘동일 목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에 대하여 |
○ ‘동일 목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관련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의 2. 가.~라.에 해당하는 검사를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함 |
같은 날에 수술 등을 전후로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하거나 연이어서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
○ 산정 가능함 ※ (예시) 수술 이후 중환자실 이실 등으로 연이어서 실시한 경우 * 나722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와 ‘연이어서’ 실시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
2. 치료재료
[질의]「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관련 치료재료 중
ACUMEN IQ SENSOR만 필수급여 전환된 것인지?
[답변]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행위료가 필수급여 전환됨
에 따라 치료재료(5품목) 모두 동일하게 필수급여로 전환됨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관련 치료재료
코드 | 품명 | 제조회사 | 수입(판매)업소 | 적용일자 |
J4083031 | FLOTRAC SENSOR | EDWARDS LIFESCIENCES LLC |
에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 |
2024-07-01 |
J4083050 | HIPPOMETRY COMOSET |
GLOBALUCK | 글로벌럭 | 2024-07-01 |
J4083051 | PROAQT SENSOR | PULSION MEDICAL SYSTEM SE |
(주)게팅게메디칼 코리아 |
2024-07-01 |
J4083150 | HIPPOMETRY COMOSET II |
GLOBALUCK | 글로벌럭(주) | 2024-07-01 |
J4083131 | ACUMEN IQ SENSOR |
EDWARDS LIFESCIENCES LLC |
에드워즈라이프 사이언시스코리아 |
2024-07-01 |
- 다만, ACUMEN IQ SENSOR의 경우 세부 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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