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제2023-57호, 2023.3.30.)033-739-1852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2024.7.1.부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