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24.7.1.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안내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할 지역본부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1팀(033-736-4330~3)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033-736-4335~6)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