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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24.7.1.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안내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할 지역본부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1팀(033-736-4330~3)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033-736-4335~6)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간호간병 2024.06.03

2024-102호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2024060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관련, 2024. 6. 1. 시행) 1. 산정방법연번질 의답 변1‘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2‘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조회3‘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정책수가’는 종별 가산등을 적용할 수있는지?○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

2024-102호 관련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2024060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관련, 2024. 6. 1. 시행) [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방법※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을 위한 혈관 분류- 4개의 주요 관상동맥(Major Coronary Artery*)으로 분류함 * 좌주관상동맥(LM),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 주요 관상동맥(Major Coronary Artery)과 각 주요 관상동맥에 연결된 관상동맥 가지(Coronary Artery Branch), 관상동맥우회로(Coronary Artery Bypass Graft)는 동일 혈관으로 분류함1. 여러 개의 혈관에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방법1-1 좌측 혈관(LM, LAD, LCx) 에만 실시한 ..

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

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주요내용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기준운영부033-739-4724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의료행위등재부033-739-1849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상대가치개선부033-739-1584, 1583, 1585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