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