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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

자동차보험 2024.06.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844(2024.6.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5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      ' 인정여부   3) 수술 및 검사 전·후로 단순 모드 변경 후 '자200-2가(3)(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2024. 6. 5.)   2.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 및 시범사업 지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주요 내용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4. 6. 10.(월) ~ ’24. 6. 28.(금) 18..

병협 2024.06.12

차등제 관련 연혁

연번구분요양급여 기준기준 시행일1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2015. 1. 1.2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2015. 9. 1.3감염예방·관리료○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체결한 경우에 ..

기본-첫걸음 2024.06.12

2024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년 3/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

기본-첫걸음 2024.06.12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6-11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엑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