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야국화 2024. 5. 23. 09:15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의료법36,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

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법36, 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00

의료법36, 의료법 시행규칙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

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발령합니다.

 

20240000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칙 <2024-000, 2024. 00. 00.>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음압격리병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기관

에서 다인실 음압격리병실 또는 공동전실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이 고시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음압격리병실

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2조 관련)
 
1. 설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실
- 성인·소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1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17.2.3 이전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10이상
- 신생아 중환자실 : 병상 1개당 5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 포함)

- 일반입원실 : 병상 1개당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인실의 경우 6.3이상)

-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 화장실(샤워실) 및 전실 면적은 불포함

나. 전실 : 음압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 병실의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전실을 설치
  하는 경우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며
,
  음압구역 내에 소독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구를 교체
  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
.
  단, 기존 음압격리병실('17.2.3 이전 설치)은 제외함.

-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에도 출입문이 동시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여야 함

다. 화장실(샤워시설)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경우 제외가능)

라. 급기시설 : 각 실별로 급기구에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마. 배기시설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
                       설치할 것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할 것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되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할 것

. 상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 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할 것

 
2. 운영기준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환기횟수 6/시간 이상 환기할 것
. 음압구역으로부터의 발생한 오수·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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