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0401

야국화 2025. 4. 1. 08:31

가.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및

    6세 이상 소아 연령 가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나. 시행일 : 2025.4.1.

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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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49,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41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한다.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8., 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질병군 진료 시 6세 미만 환자에게 제1편제2부제9(별표 12)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의 산정지침

(12), (13) 및 제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3), (24)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 산정하되, 가산율은 (별표 27)

의 연령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한다.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의 주된 수술은 상기 가산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9. 질병군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제1편제2부제9(별표 12)“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의 산정지침 (15)

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6)을 적용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 산정한다.

 

2 별표 2의7 연령별 수술 가산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4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7)

연령별 수술 가산율






포괄
수가
기존
(A)
질병군
가산율
주1)

(B)

가산율
2)

(C=A+B)
주된
수술
6세 이상
~16세 미만
- 100% 100%
1세 이상
~6세 미만
50%
(
포괄)
150% 200%
1세 미만 100%
(
포괄)
300% 400%
주된
수술

이외

수술
6세 이상
~16세 미만
- 100% 100%
1세 이상
~6세 미만
- 200% 200%
1세 미만 - 400% 400%



포괄
수가
기존
(A)
질병군
가산율
주1)

(B)

가산율
2)

(C=A+B)
주된
수술
6세 이상
~16세 미만
- - -
1세 이상
~6세 미만
30%
(
포괄)
170% 200%
1세 미만 50%
(
포괄)
350% 400%
주된
수술

이외

수술
6세 이상
~16세 미만
- - -
1세 이상
~6세 미만
- 200% 200%
1세 미만 - 400% 400%

1) 탈장 질병군은 6세 미만에 대해 기인상(‘24.7월)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이상~16세 미만에 대해서만 100% 가산 적용

2) 행위별수가와 동일

(제2025-59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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