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및
6세 이상 소아 연령 가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나. 시행일 : 2025.4.1.
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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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8., 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질병군 진료 시 6세 미만 환자에게 제1편제2부제9장 (별표 12)
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의 산정지침
(12), (13) 및 제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3), (24)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 산정하되, 가산율은 (별표 2의7)
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한다.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의 주된 수술은 상기 가산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9. 질병군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제1편제2부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6장의 산정지침 (15) 및
제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6)을 적용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 산정한다.
제2부 별표 2의7 연령별 수술 가산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7)
연령별 수술 가산율
종 합 병 원 이 상 |
포괄 수가 |
기존 (A) |
질병군 가산율 주1) (B) |
총 가산율 주2) (C=A+B) |
|
주된 수술 |
6세 이상 ~16세 미만 |
- | 100% | 100% | |
1세 이상 ~6세 미만 |
50% (포괄) |
150% | 200% | ||
1세 미만 | 100% (포괄) |
300% | 400% | ||
주된 수술 이외 의 수술 |
6세 이상 ~16세 미만 |
- | 100% | 100% | |
1세 이상 ~6세 미만 |
- | 200% | 200% | ||
1세 미만 | - | 400% | 400% | ||
병 • 의 원 |
포괄 수가 |
기존 (A) |
질병군 가산율 주1) (B) |
총 가산율 주2) (C=A+B) |
|
주된 수술 |
6세 이상 ~16세 미만 |
- | - | - | |
1세 이상 ~6세 미만 |
30% (포괄) |
170% | 200% | ||
1세 미만 | 50% (포괄) |
350% | 400% | ||
주된 수술 이외 의 수술 |
6세 이상 ~16세 미만 |
- | - | - | |
1세 이상 ~6세 미만 |
- | 200% | 200% | ||
1세 미만 | - | 400% | 400% |
주 1) 탈장 질병군은 6세 미만에 대해 기인상(‘24.7월)
→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이상~16세 미만에 대해서만 100% 가산 적용
2) 행위별수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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