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7898호,
2024.12.26.)」와 관련하여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2~3585, 3587~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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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주요 내용
□ (평가 지표)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
○ 평가영역별 지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가중치 및 총점 적용
< ’25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 | |||||||
(단위: 개, %) | |||||||
영역 | 계 | 환자 안전 |
의료 질 |
공공 성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교육 수련 |
연구 개발 |
지표수 | 50* | 12 | 9 | 8 | 8 | 9 | 4 |
가중치 | 99 | 35 | 19 | 20 | 11 | 8 | 6 |
* 시범지표 4개 미포함 (외상환자 관리, 정신의료, 뇌사추정자 신고 수,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
□ 평가 대상기간
◈ 전공의 이탈 및 비상진료체계 전환 등으로 ’25년 의료질평가 영향
에 대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12.6. 제4차), 평가
대상기간은 기 안내대로 적용
○ (진료실적)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인력 및 시설) 2024년 12월 말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25년 평가지표 변경
(의료질 영역) 환자경험 (시범지표 → 본 지표 전환)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병원 평가를 통한 의료소비자 관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본 지표 전환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환자경험 평가 결과 적용
○ 환자경험 평가영역(6개)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화 적용
- 종합점수 = | 각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 |
평가영역 총 개수 |
- 5등급화 적용
등급 | 종합점수 구간 |
1 | 85점 이상 |
2 | 80점 이상 ~ 85점 미만 |
3 | 75점 이상 ~ 80점 미만 |
4 | 70점 이상 ~ 75점 미만 |
5 | 70점 미만 |
(교육수련 영역)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시범지표 도입)
○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전반의 충실성 평가를 위해 도입
○ 각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 점수의 표준 정규화
- 인턴: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인턴)” 영역 점수
- 레지던트: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전문과목)” 영역 점수
※ 평가년도에 지정된 수련전문과목에 한함
- 각 수련과목별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정규분포 비율 |
5 | 81.0% 이상 |
4 | 62.0% 이상 ~ 81.0% 미만 |
3 | 43.0% 이상 ~ 62.0% 미만 |
2 | 24.0% 이상 ~ 43.0% 미만 |
1 | 5.0% 이상 ~ 24.0% 미만 |
0 | 5.0% 미만 |
○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산출식 =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x 30(환산 점수) |
(최대 수련과목 수(25)) x 5(각 과목별 최대 점수) |
※ 기준 시점: 2024년 수련환경평가(2023년, 1년 동안)
- 단,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5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결과 활용(2023.9.1. ~ 2024.8.31., 1년 동안)
(환자안전 영역)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지표통합)
○ 중복·실효성 낮은 지표 정비를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 중 변별력이 낮은 지표의 통합·정비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 통합
- 세부지표 산출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표 통합 운영에
따라 가중치 축소(3.7% → 2.7%)
현 행 (‘24년 기준) |
개 선 (‘25년 기준) |
점수 | ||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2.7%) |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10점, 2.7%) |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 3.6점 | |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필수) | 3.6점 | |||
환자안전 보고학습 체계(1%) |
③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운영 여부 | 1.4점 | ||
④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 | 1.4점 |
* 세부지표 ①, ②는 필수 지표로 ① 또는 ② 미충족 시 지표점수
산출 불가
※ 환자안전 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주의경보 자체점검 등록
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025년 6월 14일까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수정 신고‧처리 완료
(환자안전 영역)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삭제)
○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삭제
* 2024년 제1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결정사항(’24.5.3.)
세부기준 변경
(환자안전 영역)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 기 안내사항과 동일(’24.10.31)
○「의료법 시행규칙」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개정됨에 따라
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 (’24.10.25. 시행)
(1인·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수×1.25 + (그 외) 음압격리병상 수×1 |
×100 |
허가병상 수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기준에 따르며,
- 법적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
점수* | 300병상 이상 | 300병상 미만 |
4 | 2.5% 이상 | 2% 이상 |
3 | 1.5% 이상∼2.5% 미만 | 1.0% 이상∼2.0% 미만 |
2 | 1.0% 이상∼1.5% 미만 | 0% 초과∼1.0% 미만 |
1 | 0% 초과∼1.0% 미만 | - |
* 지표값(4점)은 지표 가중치(2.7%)로 환산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4.12.31.)
※ 음압공조 격리병상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5년 3월 말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환자안전 영역) 감염관리체계 운영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세부기준 설정
현 행 (’24년 기준) | 개 선 (’25년 기준) |
○ ①, 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
○ ①, 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별표8의2], 제46조제2항, 제46조 제3항 [별표8의3],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현행과 동일 |
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현행과 동일 |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하였으나, 2024년 평가에서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 (2024년 제3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24.10.25.) |
○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기준 - ①, ② 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 지표 점수의 50% 감점 적용 - ① 또는 ②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지표점수의 30% 감점 적용 |
(환자안전 영역) 결핵
○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가 국가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기존 지표(결핵 검사 실시율)를 결핵 적정성 평가로 전환
* 가중치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6차 결핵 적정성 평가부터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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