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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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인공 홍채 삽입술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3-2 | 인공홍채 삽입술 |
80% | 2024- 07-01 |
5년 | 2024- 07-01 |
기준 |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란 다음에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
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를 이용한 경우 |
제 9 장 |
처 치 및 수 술 료 |
자658 주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를 이용한 경우 |
80% | 2025- 02-01 |
5년 | 2025- 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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