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5. 1. 15. 18:11

□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 시행일: 2025. 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인공
홍채
삽입술

9
처치

수술료
503-2 인공홍채
삽입술
80% 2024-
07-01
5   2024-
07-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란 다음에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

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이용한 경우

9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이용한
경우
80% 2025-
02-01
5년   2025-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5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