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
(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호, 2013.7.5., 제2021-3호,
2021.1.7, 제2021-115호, 2021.4.12.)
○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 시행일: 2025.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치과 처치 및 수술료) 044-202-273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중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3 | (O0223, O0224, O0225, O0250, O0251, O0252, O0253, O0254, O0255, O0256, O0257,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3) 중
자20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3 | (O0223, O0224, O0225, O0250, O0251, O0252, O0253, O0254, O0255, O0256, O0257,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33란,
자203란, 자464란 및 자466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779란
다음에 자78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3 | (N0331, N0333, N0336, N0337, N0339) |
자203 | (O0223, O0224, O0225, O0250, O0251, O0252, O0253, O0254, O0255, O0256, O0257, O2021, O2022, O2031, O2032, O2033, O2034, O2035, O2037, O2038, O2039) |
자464 | (S4641, S4642, S4643, S4644) |
자466 | (S4661, S4662, S4663, S4664) |
자780 | (Q7801, Q780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0) 중 자33란,
자464란 및 자46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3 | (N0333, N0336, N0337, N0339) |
자464 | (S4641, S4642, S4643, S4644) |
자466 | (S4662, S466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1) 중 자466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66 | (S4661, S466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중 자33란
및 자46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3 | (N0331, N0333, N0336, N0337, N0339) |
자466 | (S4662, S466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중 자-32 천두술
란과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 골] | |||
자-32 | 천두술 Burr Hole or Trephination | ||
N0321 | 가. 진단목적 for Exploration | 4,046.53 | |
나. 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 for Drainage and/or Evacuation of Cyst, Hematoma or Abscess |
|||
N0322 | (1) 경막하 혹은 경막외 Subdural or Epidural |
10,278.19 | |
N0323 | (2) 뇌실질내/뇌실내 Intracerebral/Intraventricular |
12,463.31 | |
N0324 | 다. 기타의 것 [도관, Reservoir, ICP Monitor 삽입 등] Others |
8,416.78 | |
자-33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Craniotomy or Craniectomy |
||
N0331 | 가. 진단목적 for Exploration |
14,469.19 | |
N0333 | 나. 두개감압술 for Decompression |
24,742.31 | |
N0336 | 주1. 후두개와부위의 두개감압술 시 26,044.54점을 산정한다. |
||
N0337 | 주2: 뇌엽절제술 또는 후궁절제술 과 동시 실시하는 경우 30,095.91점을 산정한다. |
||
N0339 | 다. 두개골 병소 제거 for Excision of Cranial Lesion or Tumor |
21,269.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자-164-1
정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및 자-203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 환 기] | |||
자-164 |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
가. 대동맥-관동맥간 Aorta-Coronary | |||
(1) 단순 Simple | |||
O1641 | (가) 1개소 | 36,129.75 | |
OA641 | 주: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56,749.31점을 산정한다. |
||
O1640 | (나) 2개소 | 47,640.85 | |
OA640 | 주: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 (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69,523.96점을 산정한다. |
||
O1648 | (다) 3개소 | 51,309.22 | |
OA648 | 주: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 (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73,647.27점을 산정한다. |
||
O1649 | (라) 4개소 이상 | 54,977.57 | |
OA649 | 주: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 (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77,770.57점을 산정한다. |
||
O1647 | (2) 복잡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기왕력 이 있는 경우] Complex |
50,576.38 | |
OA647 | 주: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 (Off Pump CABG)을 실시한 경우에는 76,071.29점을 산정한다. |
||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 Abdominal Aorta-Femoral, Aorta-Splanchnic |
|||
O1643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35,496.24 | |
O164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32,267.27 | |
O0175 |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양측 대퇴 (장골)동맥간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5,227.11점을 산정한다. |
36,093.62 | |
O0176 |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양측 대퇴동맥 간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에는 19,711.69점을 산정한다. |
24,451.12 | |
다. 대퇴-대퇴동맥간, 쇄골하-쇄골하 또는 액와-액와동맥간 Femoral-Femoral, Clavicle-Clavicle or Axilla-Axilla |
|||
O0161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23,341.83 | |
O0162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21,293.51 | |
라. 대퇴-슬와동맥간 [슬관절 상부] Femoral-Popliteal [above Knee Joint] |
|||
O0163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27,646.03 | |
O016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20,527.33 | |
마. 대퇴-슬와동맥간 [슬관절 하부] Femoral-Popliteal [below Knee Joint] |
|||
O0165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30,331.43 | |
O0166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24,136.43 | |
바. 대퇴-경골, 비골 동맥간 Femoral-Tibia, Fibula |
|||
O0167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34,564.49 | |
O0168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26,819.49 | |
사. 슬와-경골, 비골 동맥간 Popliteal-Tibia, Fibula |
|||
O0169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27,544.85 | |
O0170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23,612.10 | |
O0171 | 아. 액와-대퇴 동맥간 [인조혈관 이용] Axilla-Femoral [Artificial Vessel] |
22,829.69 | |
O0172 | 자. 경동맥간, 경동맥-쇄골하동맥간, 경동맥-무명동맥간 carotid-carotid, carotid-subclavian, carotid-innominate artery |
24,500.91 | |
O0173 | 차. 대동맥-경동맥-쇄골하동맥 Aorto to carotid and subclavian artery |
29,842.85 | |
O0174 | 카. 대동맥-무명동맥-경동맥-쇄골하동맥 Aorta-innominate, carotid and subclavian arteries |
32,629.53 | |
타. 기타의 것 Others | |||
O1645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ssel | 19,414.75 | |
O1646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15,336.62 | |
자-164-1 | 정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Vein) |
||
OB641 | 가. 하대정맥-대정맥간 Inferior Vena Cavo-Vena Cava |
23,001.92 | |
나. 대퇴정맥-대퇴정맥간 Femoro-Femoral Vein Crossed Bypass Graft |
|||
OB642 | (1) 자가혈관 이용 Autologous Vein | 20,364.76 | |
OB643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in | 11,942.68 | |
자-203 | 동맥류절제술 [혈관이식술 포함] Resection of Aneurysm [Including Graft] |
||
O0250 ~ O0257 |
주. 파열 동맥루에 바.~차.를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바(1)0), 바(2)1), 사2), 사주3), 아(1)4), 아(2)5), 자6), 차7)) |
||
O2031 | 가.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 | 43,849.34 | |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Ascending and Arch |
|||
O2021 |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Aortic Hemi-arch) |
71,103.29 | |
O2022 |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Aortic Partial-arch or Total-arch) |
82,004.87 | |
O2032 | 다. 궁부대동맥 Aortic Arch | 54,507.90 | |
O2033 | 라. 하행 흉부대동맥 Descending Thoracic Aorta |
45,697.49 | |
O0231 | 마. 흉복부대동맥 Thoracoabdominal Aorta |
116,290.90 | |
바. 복부대동맥 Abdominal Aorta | |||
O0223 | (1) 신동맥 상방 [근접하방 포함] Suprarenal [Juxtarenal] |
40,341.39 | |
O0224 | (2) 신동맥 하방 Infrarenal | 35,033.31 | |
O2034 | 사.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Abdominal Aorta and Iliac Artery |
39,601.74 | |
O0225 | 주. 복부대동맥 및 대퇴동맥 [양측] 의 경우 39,902.90점을 산정한다. |
||
아. 장골동맥 Iliac Artery | |||
O2037 | (1) 양측 Bilateral | 32,910.08 | |
O2038 | (2) 편측 Unilateral | 27,602.01 | |
O2039 | 자.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Splanchnic Artery |
31,848.47 | |
O2035 | 차. 기타의 것 Others | 15,225.2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중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란, 자-464 뇌동맥류수술 및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신 경] | |||
자-462 |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Craniotomy for Evacuation of Hematoma |
||
S4621 | 가. 경막하 혹은 경막외 Subdural or Extradural |
26,623.31 | |
S4622 | 나. 뇌실질내/뇌실내 Intracerebral/Intraventricular |
35,449.51 | |
자-464 | 뇌동맥류수술 Cerebral Aneurysm |
||
가. 단순 Simple | |||
S4641 | (1) 비파열 Unruptured | 41,635.76 | |
S4643 | (2) 파열 Ruptured | 49,130.20 | |
나. 복잡 Complex | |||
S4642 | (1) 비파열 Unruptured | 49,130.20 | |
S4644 | (2) 파열 Ruptured | 56,208.28 | |
자-466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Intracerebral Vascular Anastomosis |
||
가. 직접법 Direct | |||
S4661 | (1) 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 [STA, OA 등] Using STA, OA etc. |
48,988.78 | |
S4663 | (2) 타부위 혈관 이용 [채취료 포함] Using others |
52,881.51 | |
나. 간접법 Indirect | |||
S4662 | (1) 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EDAS, EMAS etc. |
29,055.77 | |
S4664 | (2) 기타 [다발성 천두술 등] Multiple burrholes etc. |
15,848.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란 다음에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80 |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Endoscopic Ultrasound-guided Transmural Drainage |
||
주: 1. 내시경초음파 유도료는 「노-992 내시경초음파」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사용된 치료재료(스텐트, 수술용 전극, 가이드 와이어)는 별도 산정한다. |
|||
Q7801 | 가. 췌장가성낭종 Pancreatic Pseudocyst |
9,615.00 | |
Q7802 | 나. 담낭 Gallbladder | 9,615.0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기타] | |||
자992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주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 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Q9921 | 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 3,439.50 | |
Q9922 | 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 1,685.25 | |
Q9923 |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 2,018.36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
주 : 1. 유지관리 처치 시 산정된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UH664 -UH674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중 자32나(2)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2)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32나(2) | N0323 |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뇌실내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33나란
다음에 자33나주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201마란 다음에 자203주바~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203사란 다음에 자203사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462나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자464가란, 자464나란
그리고 자466가란을 자464가(1)란, 자464나(1)란 그리고
자466가(1)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464가(1)란
다음에 자464가(2)란, 자464나(1)란 다음에 자464나(2)란,
자466가(1) 다음에 자466가(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33나 | N0333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두개감압술) |
09 | 자33나 주1 |
N0336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두개감압술)-후두개와부위 |
09 | 자33나 주2 |
N0337 | 개두술 또는 두 개절제술 (두개감압술)-뇌엽절제술 또는 후궁절제술 동시 실시 |
09 | 자203 주바(1) |
O0250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상방[근접하방 포함] |
09 | 자203 주바(2) |
O0251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신동맥 하방 |
09 | 자203 주사 |
O0252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양측] |
09 | 자203 주사주 |
O0253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대퇴동맥[양측] |
09 | 자203 주아(1) |
O0254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장골동맥-양측 |
09 | 자203 주아(2) |
O0255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장골동맥-편측 |
09 | 자203 주자 |
O0256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 -내장동맥[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
09 | 자203 주차 |
O0257 | 동맥류절제술(파열)[혈관 이식술 포함]-기타의 것 |
09 | 자203사 | O2034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및장골 동맥[양측] |
09 | 자203 사주 |
O0225 |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복부대동맥 및 대퇴 동맥[양측] |
09 | 자462나 | S4622 | 혈종제거를위한개두술 -뇌실질내/뇌실내 |
09 | 자464가(1) | S4641 | 뇌동맥류수술-단순-비파열 |
09 | 자464가(2) | S4643 | 뇌동맥류수술-단순-파열 |
09 | 자464나(1) | S4642 | 뇌동맥류수술-복잡-비파열 |
09 | 자464나(2) | S4644 | 뇌동맥류수술-복잡-파열 |
09 | 자466가(1) | S4661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 -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 [STA, OA등] |
09 | 자466가(2) | S4663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 -타부위 혈관 이용 [채취료 포함]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중 자32나(2)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33나란 다음에 자33나주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462나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자466가란을 자466가(1)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466가(1) 다음에 자466가(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장 | 분류번호 | 분 류 |
09 | 자32나(2) |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 -뇌실질내/뇌실내 |
09 | 자33나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
09 | 자33나주1 |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후두개와부위 |
09 | 자33나주2 | 개두술 또는 두 개절제술(두개감압술) -뇌엽절제술 또는 후궁절제술 동시 실시 |
09 | 자462나 |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뇌실내 |
09 | 자466가(1)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 [STA, OA등] |
09 | 자466가(2)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타부위 혈관 이용 [채취료 포함]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출혈, 혈전 검사]
노-74 혈소판 응집능검사 [교류저항혈소판응집]란 다음에
노-75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출혈, 혈전 검사] | ||
노-75 |
BZ079 |
혈액응고 Ⅷ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Activity Test [Chromogenic Assay]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란 다음에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통증후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비뇨기] | ||
조-518 |
RZ518 |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 만성골반 통증후군] Low-Intensity Extrocorporeal Shock Wave Therapy[Non-Inflammatory Chronic Pelvic Pain Syndrome] |
주: 식약처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전립선염의 CPPS type Ⅲb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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