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한방,약국,공상 수가파일('25.1.1.)_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 관련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
※ 고시 제2024-257호('24.12.17), 고시 제2024-258호('24.12.18),
시범사업(의·치과,한방) 관련 반영내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5.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신설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신설 ('25.1.1.부터 적용)]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진찰료(AA153) 및 재진진찰료(AA253) 신설
- 진찰료 토요가산 병원급 신설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L, M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3 (2) (별표1) 행위 실시(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I (제2장 검사료는 첫 번째 자리 F)
- [산정지침]6 (1) (별표1), (별표2) 중 야간과 응급, 공휴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J, K
- [산정지침]6 (2) (별표1), (별표2), (별표3) 중 제2장 및 제3장 관련 1세 미만 소아와 응급, 6세 미만 소아와 응급 가산이 동시 적용(보건의료원):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G, H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변경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대100포함) ※ 의·치과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별표1) 관련 병원급 요양기관 가산 확대
■ 고시 제2024-233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 고시 제2024-49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의·치과 급여(100/100 포함) 삭제내역>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불필요 수가코드 삭제
<의·치과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한방 급여(100/100 포함) 반영내역>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5.1.1.부터 적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100/100포함) ※ 한방 시범사업 제외
■ 고시 제2024-250호 관련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보건의료원 내 의과 초진·재진 진찰료 코드 신설에 따른 분류번호 등 변경
<한방 비급여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약국 급여(시범사업 포함)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공상 반영내역>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문의전화>
○ [고시 제2024-250호]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고시 제2024-250호]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병원급 야간, 공휴 가산 확대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고시 제2024-250호]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고시 제2024-233호]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혈액제제 상대가치점수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6
○ [고시 제2024-49호]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1'항 가산
대상 및 '주6'항 산정 대상 변경 (수가개발부) ☎ 033-739-1562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요양·정신병원 단가 추가)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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