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야국화 2024. 12. 5. 12:1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51호(2024.12.4.)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이유
비상진료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2차 지급 추진, 상급종합병원 적용 종료 시점 명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침 개정
□ 주요내용
가. 1단계 지원 2차 지급 추가
○ (지급대상) 1단계+2단계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비상진료 

기간(‘24.3.11.~6.30.) 내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산출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 비상진료 기간(’24.3.11.~종료일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종 비율이 기준 미만인 경우 시범기관 제외

○ (지원금 신청)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지급 필수서류[별지 4-1호 서식] 등)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 1단계 2차 조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처는 1단계 1차

 조기지원금과 동일하며, 지급 필수서류 중 변제 확약서는

 별지 4-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 12.6(금) : 1단계 2차 조기지원금 요양기관 안내
- 12.9.(월) ~ 12.20.(금) : 지급 필수서류 건보공단 제출
- 12월 중 : 지원금 지급 예정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서류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제출 주소) (우)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층) 앞
▸(Fax) 033-749-9594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나. 2단계 지원금 적용 종료시점 변경
○ (적용기간)
- (상급종합병원) ’24.3.11.~12.31. 진료분까지 적용 후 종료
- (종합병원)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시까지 지원 유지 후 종료
* 비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명세서 대상 (비상기간 종료일 

기준(상급종합병원 ’24.12.31.)으로 명세서 분리 청구 필수)
** 전문진료질병군 상급종합병원 34% 이상, 종합병원 17%

   (상종 50% 수준) 이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
※ 문의: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시범사업+지침개정(안)_1204_최종.pdf
1.02MB
(공고_제2024-828호)_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시범사업+지침개정+안내.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