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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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흉곽] 저-181 수술중
냉각진통요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흉 곽] | |||
저-181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Cryoanalgesia for Intercostal Nerve |
||
OX181 | 가. 개흉수술 하 in Thoracotomy | 616.57 | |
OX182 | 나. 흉강경수술 하 in VATS | 865.2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6) 저18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6)
분류번호 및 코드 | |
저181 | (OX181, OX182)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란 및 파-2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파-1 | 전혈 | ||
X1001 | 가. 전혈 320ml | 1,122.05 | |
X1002 | 나. 전혈 400ml | 1,223.93 | |
파-2 | 혈액성분제제 | ||
가. 분획제제에 의한 것 | |||
X2011 | (1)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 | 647.31 | |
X2012 | (2)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 | 685.05 | |
X2021 | (3)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 623.65 | |
X2022 | (4)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 666.60 | |
X2031 | (5)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 817.53 | |
X2032 | (6)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 891.93 | |
X2131 | (7)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 8,067.14 | |
X2132 | (8)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 8,106.97 | |
X2041 | (9)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 647.31 | |
X2042 | (10)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 685.05 | |
X2051 | (11)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 644.15 | |
X2052 | (12)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 682.68 | |
X2061 | (13)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 | 569.85 | |
X2062 | (14)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 | 630.33 | |
X2141 | (15)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320ml기준 |
644.15 | |
X2142 |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400ml기준 |
682.68 | |
X2071 | (17)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 |
597.94 | |
X2072 | (18)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 |
666.13 | |
X2081 | (19)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 | 586.89 | |
X2082 | (20)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 | 648.00 | |
X2091 | (21)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
645.26 | |
X2092 | (22)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
670.23 | |
X2101 | (23)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 |
592.41 | |
X2102 | (24)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 |
653.51 | |
X2111 | (2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
655.36 | |
X2112 | (2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
680.16 | |
X2121 | (2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 |
655.36 | |
X2122 | (28)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 |
680.16 | |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 [성분채혈] |
|||
X2515 |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 670.24 | |
X2501 |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64.12 | |
X2502 |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 1,771.34 | |
X2504 | (4) 성분채집 혈장(500ml) | 1,296.77 | |
X2516 | (5) 세척혈소판(250ml) | 1,991.90 | |
X2511 |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71.34 | |
X2512 |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 670.24 | |
X2513 |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 1,771.34 | |
X2514 |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 1,139.0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기타] | ||
조-961 |
QZ966 |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
**조961가, 나 삭제:
QZ961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4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란 다음에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
초-115 |
UZ115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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