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야국화 2024. 11. 19. 12:15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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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

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 2024.10.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11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흉곽] -181 수술중

냉각진통요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흉 곽]
-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Cryoanalgesia for Intercostal Nerve


OX181 . 개흉수술 하 in Thoracotomy 616.57

OX182 나. 흉강경수술 하 in VATS 865.2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6) 181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6)

분류번호 및 코드
181 (OX181, OX182)

 

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란 및 파-2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
전혈

X1001 가. 전혈 320ml 1,122.05

X1002 나. 전혈 400ml 1,223.93
-2
혈액성분제제


가. 분획제제에 의한 것

X2011 (1)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 647.31

X2012 (2)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 685.05

X2021 (3)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623.65

X2022 (4)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666.60

X2031 (5)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817.53

X2032 (6)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891.93

X2131 (7)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320ml기준 8,067.14

X2132 (8)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400ml기준 8,106.97

X2041 (9)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647.31

X2042 (10)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685.05

X2051 (11)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 644.15

X2052 (12)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 682.68

X2061 (13)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 569.85

X2062 (14)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 630.33

X2141 (15)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320ml기준
644.15

X2142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400ml기준
682.68

X2071 (17)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
597.94

X2072 (18)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
666.13

X2081 (19)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 586.89

X2082 (20)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 648.00

X2091 (21)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645.26

X2092 (22)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670.23

X2101 (23)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
592.41

X2102 (24)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
653.51

X2111 (2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
655.36

X2112 (2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
680.16

X2121 (2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
655.36

X2122 (28)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
680.16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
[성분채혈]


X2515 (1) 성분채집 적혈구(190ml) 670.24

X2501 (2)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64.12

X2502 (3) 성분채집 백혈구(250ml) 1,771.34

X2504 (4) 성분채집 혈장(500ml) 1,296.77

X2516 (5) 세척혈소판(250ml) 1,991.90

X2511 (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71.34

X2512 (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 670.24

X2513 (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 1,771.34

X2514 (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 1,139.00

 

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961 로봇 보조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QZ966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조961가, 나 삭제:

QZ961 .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4 . 레보아이 기기 Revo-i 

 

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란 다음에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4절 치주질환 수술
-115



UZ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 1편 제2부 제16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024-233호,+11.18.)+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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