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
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72 |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
X(3)/ ccyymmdd/ ccyymmdd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 /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표] |
관리 의약품 | 유형코드 |
킴리아주 | 001 |
졸겐스마주 | 002 |
스핀라자주 | 003 |
에브리스디건조시럽 | 004 |
럭스터나주 | 005 |
콰지바주 | 006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14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조제) 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 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 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 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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