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5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점수당단가

야국화 2024. 10. 10. 12:19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개정안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 82.2
(요양,정신
병원 82.5)
1.2
(1.6)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원 94.1 0.5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99.1 3.2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 102.4 3.6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 174.6 10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9.3 102.1 2.8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 96 2.7

 

주) 2025년 평균 인상률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 범위

(병원 1.6%, 의원 1.9%) 기준 수치이며, 환산지수 인상분

(병원 1.2%, 의원 0.5%)을 제외한 재정 차액은 저평가

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투입

공시주기 연1회
작성기준일 2024.7.29. 갱신예정일 2025.7.12.
작성기준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매년 5.31.까지 7개 의약단체장과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결렬 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2025년 환산지수 계약 체결 유형 :
치과, 한의,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의원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담당부서 급여관리실 전화번호 033-736-3140 담당자 고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