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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0. 1. 09:12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

     (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
[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033-739-1970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033-739-1962
미주신경부착 전극 033-739-19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 2024.08.2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9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란을 삭제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미주신경부착 전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미주신경
부착 전극
250174 미주신경
부착 전극
50% 2024-
10-01
3 1 2019-
12-01
 

 

[별표 2] 2호다목에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급여중지

. 치료재료

항 목
1)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2)
비고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25016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2024-
10-01
1 2019-
09-01
기준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2] 3호가목 행위에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

[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급여 전환

. 행위

항 목
1)


(,
)
분류
번호
분류명 비급여
적용일
2)
급여
적용 시
상대가치
점수
3)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4)
비고
5)
일반혈액
검사
(CBC)
-
백혈구수
[이미지
분석법
]-
간이검사



2




1 일반혈액
검사
(CBC)
-
백혈구수
[이미지
분석법
]-
간이검사
2024-
10-01
62.92 1 2019-
07-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

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197호, 2024.0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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