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50%)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환율 반영 상한 금액 |
적용 일자 |
비고 |
미주신경부착 전극 | 본인부담률 변경 | |||||
K072 1023 |
AUTOMATIC PERIODIC STIMULATION |
전규격 | 1EA | 156,000 | 2024- 10-01 |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 80% -> 고시 제2024-197 호(2024.10.1. 적용) 관련, 선별 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현황 : 점수당단가 20240729 (0) | 2024.10.10 |
---|---|
2024-1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0) | 2024.10.01 |
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10.1 (0) | 2024.10.01 |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2) | 2024.10.01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0.1.)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9-30 (1)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