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9-27

야국화 2024. 9. 30. 09:38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9.30.)_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등 안내

/수가개발부2024-09-27

★수가반영내역(24.9.30.)일차의료만성질환시범사업 등_홈페이지용.xlsx
0.51MB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10.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24.9.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24.9.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9.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가(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AX001)
 ○ 가500가(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AX002)
 ○ 가500나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 (AX003)
 ○ 가500다(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Ⅰ(AX004)
 ○ 가500다(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교육·상담-교육·상담Ⅱ(AX005)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절구분 변경(공란 → 01)
○ 제1장 2절 신설에 따른 절구분 추가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선별급여 50% 적용(Y) → 선별급여 적용 불가(N)  ⇒ '24.5.1.부터 적용
 ○ 가10가(3)(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00)
 ○ 가10가(3)(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01)
 ○ 가10가(3)(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2인용(AK302)
 ○ 가10나(3)(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AK310)
 ○ 가10나(3)(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다인용(AK311)
 ○ 가10가(4)(가)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00)
 ○ 가10가(4)(나)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01)
 ○ 가10가(4)(다) 격리실 입원료-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2인용(AK402)
 ○ 가10나(4)(가)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AK410)
 ○ 가10나(4)(나)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다인용(AK4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초기평가 및 계획수립(IB011)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IB012)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점검 및 평가료(IB013)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IB014)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교육·상담료-생활습관개선(IB015)

 

<문의전화>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 제1장 2절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기준운영부) ☎ 033-739-471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