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

야국화 2024. 9. 13. 12:1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4. 9. 1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1호 나목(2)에 해당하는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1호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 수급권자(영 제6조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를 제외한다)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
     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
·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 수급권자가 제8조의6의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의 기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급여 비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급여기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다목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에 해당하는 비용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제
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2. 인부담률 :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