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20240826

야국화 2024. 8. 28. 14:31

협력병원 및 발열클리닉 운영 계획(지자체용)

기본 원칙

(일반의료체계) 기 작동중인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의 치료를 제공하되, 일반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초과 의료수요

해소하기 위해 발열클리닉(외래), 협력병원(입원) 지정 운영

 

- 경증 확진자에 신속한 처치 제공하여 중증악화를 방지하고,

단순 처치를 위한 응급실 진입 해소

* 협력병원은 발열클리닉(외래)과 일반격리병상 모두 설치하여 운영

 

(중증지원) 중증 악화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병상 지정

운영하고 경로별(응급실, 전원) 병상 배정 지원체계 마련

 

진입경로 (이전)
현재 구분
이후 치료경로

선별
진료소

발열클리닉
지역사회
의료기관

(기본) 외래 처치
(증상악화)
- 응급실
- 입원







호흡기
클리닉

외래
진료센터



입원
요인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협력병원
(경증) 입원
(중증) 중증전원






응급실
응급실
(경증) 처치 후 귀가
(중증) 자체입원/전원


중증
악화


입원환자
타질환
입원 중
확진자

(코로나증상 경증)
- 기존입원유지
- 일반격리실 전실
(중증)
-중환자실 전실




 

(사례정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PCR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발열클리닉은 코로나19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도 이용 가능

 

협력병원

코로나 19 중등증 이상 확진자의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발열클리닉 함께 설치 운영 가능)

(정의)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하는 기관으로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지정절차)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지정·승인

(지정요건) 내과전문의(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1인 이상

근무, 배후진료 역량 확보

(운영방식)

- 자체 운영 발열클리닉(또는 일반외래), 응급실, 지역사회

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 수용

- 일반격리병실에 수용을 원칙(다인실 일부병상 소개 가능)으로

하며 필요시 음압격리병실, 중환자격리실에 수용

(진료대상)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 코로나19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입원필요성이 확인된자

* 외래진료기관 또는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의뢰

- 비침습적인공호흡기 또는 highflow 이상 사용 필요성이 있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입원) 병상배정 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자율수용을 원칙으로 함

- ,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용방침

마련 가능 (: 발열클리닉을 통해서만 입원)

* 입원에 대한 별도 수가 등은 추후 코로나19 유행전망에 따라 추가

검토 예정

(중증전원) 상급병원 중증병상 이상으로 전원이 필요한 중증

악화 환자기존 일반의료체계 내 의뢰 회송 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에 전원 의뢰 또는

- 전원지원상황실(가칭)을 통해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원

배정(미정)

(협조요청) 매일 아침 기준 입원환자 현황 등 보고

* 참조기간, 보고시간, 보고방법 추후 안내

발열클리닉

코로나 19 경증 확진자의 임상증상 치료를 제공하는 외래 진료
의료기관
(야간, 주말 운영 필수)

(정의) 지역사회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호흡기감염증 임상증상

있는 사람(확진자 및 의사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전담 제공

하는 기관으로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지정절차) 의료기관 모집 지자체 접수 보건복지부 지정·승인

(지정요건) 평일 야간(20p.m.~07a.m.), 주말 및 공휴일

의사 1명이상 근무

(운영방식)

- 평일 주간에는 일반의료기관으로 운영 (기존 진료과목 동일)

* 의료기관 선택에 따라 평일 주간에도 발열클리닉으로 운영 가능

-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발열클리닉으로 운영

- 입원병상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수용(야간입원가능

(진료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그 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코로나19진단 결과 없어도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폐렴 등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가능 처치 검사 원칙

- 미확진 상태인 환자는 처치 단계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해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도 발열 및 호흡기증상 환자를

처치한 경우 수가는 동일하게 청구 가능

(입원의뢰) 입원이 필요한 중증도의 확진자가 선별된 경우,

지역 내 협력병원에 입원의뢰 또는 협력병원(입원병상)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으로 수용

(협조요청) 매일 아침 기준 진료환자 현황 등 보고

* 참조기간, 보고시간, 보고방법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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