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

야국화 2024. 6. 26. 18:01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

담당자김나연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

국민건강보험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24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임산부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로 한다.

4조의 제목 “(이용권 사용 범위 등)”“(이용권 사용 기간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4-117호)+「임신·출산+진료비+지급+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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