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
담당자김나연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권 사용 범위 등)”을 “(이용권 사용 기간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4-117호)+「임신·출산+진료비+지급+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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