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야국화 2024. 7. 22. 12:32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604(2024.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에 관한 지침」 개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의약품의 용량·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및 항목 확대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정보수집 근거 마련
  -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사유(코드화) 신설

붙임 : 지침 개정 안내문 및 지침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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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024.7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DUR 정보제공

항목에 프로포폴 및 항불안제 등 마약류 의약품 성분을 확대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내 전산관리번호 수집 근거 마련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주요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6조제2)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7조의2)

전산관리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 마련(별표 1)

마약류 의약품의 DUR 점검 대상 의약품 확대 및 사유기재

    근거 마련(별표 2)

투여기간 주의 정보제공 방식 변경(별표 2)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처방·조제 사유 신설(별표 4)

 

붙임 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표준

팝업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개인투약이력의 제공)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7조제1항의

정보시스템 점검자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35조에 따라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이하 개인투약이력이라 한다)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약

이력 정보 제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7.19.)

이 지침은 20247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정보시스템 적용기준)에 따른 별표 2 용량주의 의약품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의 적용기준 중 예외사유 기재와 별표 4의 경우

20251 1부터 시행한다.

붙임 2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6(정보시스템
적용기준
)

(생 략)
6(정보시스템
적용기준
)

(현행과 같음)
의약품
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신 설> 3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표준팝업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72(개인투약이력의 제공)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7조제1항의
정보시스템 점검자료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35조에 따라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이하 개인투약이력
이라 한다)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
하여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개인투약
이력 관련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별지

<별표 1: 변경>

[별표1] 정보시스템 점검일반 전자문서
구분 전송내용 개정() 개정사유 비고
<변경> 2. 수진자
주민번호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다만 수진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조의2
따라 전산
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
번호
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번호
)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
번호 외
정보 수집
근거 마련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제정
(’24.7. 시행),

사회보장
급여법

7조의2
신설
(’24.7. 시행)
3. 수진자
성명
수진자 성명(다만 수진자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전산관리번호
에 연계된 이름
)

 

<별표 2: 변경>

[별표2]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사항(6조 관련)
구분 항목 개정() 개정사유 비고
<변경> 용량
주의
의약품

(1
최대
투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질환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점검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할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마약류
의약품
의 관리 강화
를 위한 정보
제공 항목 및
사유기재
사항 신설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
투여
기간
주의
의약품

(최대
투여
기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총 투여일수가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질환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점검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강화
를 위한
정보제공
항목 및
사유기재
사항 신설
,

정보제공
방식 변경
(효율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

 

<별표 4: 변경>

[별표4] 처방·조제 사유(3조 관련)
현행 구분 개정() 개정사유 비고
<신설>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표]

예외사유 및
코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

내 용 코드
환자의 개인사정(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2
비마약성 진통제의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3
수술 후 급성기 통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