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604(2024.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에 관한 지침」 개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의약품의 용량·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및 항목 확대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정보수집 근거 마련
-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사유(코드화) 신설
붙임 : 지침 개정 안내문 및 지침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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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024.7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〇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DUR 정보제공
항목에 프로포폴 및 항불안제 등 마약류 의약품 성분을 확대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〇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내 전산관리번호 수집 근거 마련
〇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주요 변경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〇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제6조제2항)
〇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제7조의2)
〇 전산관리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 마련(별표 1)
〇 마약류 의약품의 DUR 점검 대상 의약품 확대 및 사유기재
근거 마련(별표 2)
〇 투여기간 주의 정보제공 방식 변경(별표 2)
〇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처방·조제 사유 신설(별표 4)
붙임 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표준
팝업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개인투약이력의 제공)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7조제1항의
정보시스템 점검자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이하 “개인투약이력”이라 한다)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약
이력 정보 제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24.7.19.)
이 지침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정보시스템 적용기준)에 따른 별표 2 「용량주의 의약품」및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의 적용기준 중 ‘예외사유 기재’와 별표 4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안) | 개정사유 |
제6조(정보시스템 적용기준) ① (생 략) |
제6조(정보시스템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
의약품 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
<신 설> | ② 제3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표준팝업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신 설> | 제7조2(개인투약이력의 제공)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7조제1항의 정보시스템 점검자료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별 의약품 투약이력(이하 “개인투약이력” 이라 한다)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개인투약 이력 관련 정보 제공 근거 신설 |
【별지】
<별표 1: 변경>
[별표1] 정보시스템 점검일반 전자문서 | ||||
구분 | 전송내용 | 개정(안) | 개정사유 | 비고 |
<변경> | 2. 수진자 주민번호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다만 수진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 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관리번호) |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 번호 외 정보 수집 근거 마련 |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제정 (’24.7. 시행), 「사회보장 급여법」 제7조의2 신설 (’24.7. 시행) |
3. 수진자 성명 |
수진자 성명(다만 수진자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전산관리번호 에 연계된 이름) |
<별표 2: 변경>
[별표2]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사항(제6조 관련) | ||||
구분 | 항목 | 개정(안) | 개정사유 | 비고 |
<변경> | 용량 주의 의약품 (1일 최대 투여 량)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질환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점검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단,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할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
마약류 의약품 의 관리 강화 를 위한 정보 제공 항목 및 사유기재 사항 신설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
투여 기간 주의 의약품 (최대 투여 기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총 투여일수가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질환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점검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단,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강화 를 위한 정보제공 항목 및 사유기재 사항 신설, 정보제공 방식 변경 (효율화)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
<별표 4: 변경>
[별표4] 처방·조제 사유(제3조 관련) | ||||
현행 | 구분 | 개정(안) | 개정사유 | 비고 |
<신설> |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
[표] |
예외사유 및 코드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를 위한 조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표]
내 용 | 코드 |
⚪환자의 개인사정(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
1 |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
2 |
⚪비마약성 진통제의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
3 |
⚪수술 후 급성기 통증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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