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0
및 JT0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0 | 시행 일자 등 (*) |
ccyymmdd |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입원 진료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JT021 | 관상 동맥 분류 |
9(1) |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제9장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및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 ※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혈관별 번호> [표]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
<혈관별 번호>
혈관명 | 번호 |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LM) | 1 |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 2 |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LCx) | 3 |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RCA) | 4 |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 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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