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92(2024.6.5.)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
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카카오톡, 2차: 문자)와 공문을 통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
입니다.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방법>
▲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된 처방 SW)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시 팝업창 호출 조회 또는 상단 메뉴 클릭을
통해 조회
▲ (웹 접속)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환자정보 입력 -> 조회
☎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관련 전담 콜센터:
1670-6721(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팀)
4. 귀 원에서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조회 및 환자 투약내역
조회 후 처방전 발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제도 시행일 이전에
처방 SW업체(또는 의료기관 전산팀)를 통해 확인하시고, 처방 소프트
웨어를 통한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의사 등의 단순실수
등으로 인한 투약내역 미조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방 SW
업체에 개발을 독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진행상황: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data.nims.or.kr)에서 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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