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2024.5.24.)
2. 위와 관련,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심평원에서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이 개정 되어 시행
('24.7.10.)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심평원
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
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4.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 7.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
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 기일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
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내역이 법 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조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4)제1항 중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를 “그 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5) 중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내역이 법 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조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제6조의5(이의제기 등) ① -------------------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정결과--------------------------------------------------------.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③ ------------------------------------------------- 그 결과에 따라 --------------------------------. |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6조의5----------------------------------------------------------------------------------------------------------. |
제6조의6 (생 략) | 제6조의7 (현행 제6조의6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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