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

야국화 2024. 6. 3. 10:5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24.7.1. 시행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안내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할 지역본부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1팀(033-736-4330~3)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033-736-4335~6)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8)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변경신고는 관할 지역본부 문의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1~3
     · 인천경기: 031-230-7831~3,5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자료 1부.
        2. 인력배치 변경 신청자료(통합일반, 재활) 1부.
        3. 수가 변경사항(‘24.7.) 1부.  끝.

 


1.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요약
□개요
 ○ ’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중증환자 집중

관리, 간병기능 강화, 재활환자 관리 강화, 대체간호사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병상 수 구간 확대 … 7월 시행
   - 추가지원구간 최소 병상 수 기준 완화하여 통합병동 운영기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현행) 80병상 → (개선) 40병상
 ○ 중증환자전담병실 신설 … 7월 시행(세부운영계획(안) 별도 공지)
   -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위한 병실을 신설하고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7월 시행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1:40폐지, 1:12,1:20신설)

      하여 간병 지원 강화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7월 시행
   - 재활의료기관 체감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질환별

     적정 입원 기간 보장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1:16 배치기준 폐지 … 7월 시행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최하위 배치 폐지하여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대체간호사 신설(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

      공지) … 10월 시행
   - 결원 인력 충당 위한 대체간호사 신설하여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 24.7.1. 시행 예정이었던 수간호사 인력 산정 차등 적용은

추후 안내 예정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내용 안내

[1]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개요-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입원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적정

운영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운영시작일 2024.7.1.~)
의료
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0병상 이상 운영 기관
8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4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교육전담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근무
통합병동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정규직 채용
교육 전담 인력으로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적용 제외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 지원
인센티브 총액을 연 1(12월 경) 지급하며,
1
개월 미만 운영 시 일할계산
성과평가
가점부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수와 동일 배치 시
'24년 성과평가 가점(1) 부여
(예시) 통합병동 180병상 운영 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인 배치 시 가점 적용
신청방법 (기간)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신청서
접수 및 관련자료 팩스 송부

()요양기관정보마당 >간호간병>교육
전담간호사지원
> 사업참여신청

□ 지원기준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수
최대 지원 수 비고
추가
지원구간
40병상 이상 120병상 미만 1 운영시작일 2024.7.1.적용 및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지원
1구간 120병상 이상 160병상 이하 1
2구간 161병상 이상 320병상 이하 2
3구간 321병상 이상 480병상 이하 3
4구간 481병상 이상 640병상 이하 4
5구간 641병상 이상 5  

 

  향후계획

100병상 이상 배치 의무화(’25. 1.~)

󰠏 100병상 이상 운영 시 1명 이상 배치 및 최대 7명 지원(7구간)

[ 운영병상 규모별 지원기준]

현행('24.7.1.~)  ==>







배치 의무화('25.1.~)
구분 운영병상수 최대지원수 구분 운영병상수 최대지원수
      1구간 100 이상 ~ 200 이하

1명
(추가) 40 이상 ~ 120미만 1 2구간 201이상 ~ 300이하

2명
1구간 120이상 ~ 160이하 1 3구간 301이상 ~ 400이하 3명
2구간 161이상 ~ 320이하 2 4구간 401이상 ~ 500이하 4명
3구간 321이상 ~ 480이하 3 5구간 501이상 ~ 600이하 5명
4구간 481이상 ~ 640이하 4 6구간 601이상 ~ 700이하 6명
5구간 641병상 이상 5 7구간 701병상이상 ~ 7명

추가지원구간 지원여부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QnA
[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신청 관련
Q1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시작일 ’24.7.1. 기준이라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하므로, ’

24.7.1.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 ’24.5.31.까지 신청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안내' 참고

 

2.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

□ 주요개정사항

[통합일반병동]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현행 개선
상급종합 1:5 1:40 1:12
1:20
1:25
1:30
1:40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1:6 1:30
1:40
1:7
종합병원 1:7 1:30
1:40
1:8
1:10(표준) 1:25
1:30
1:40
1:12
병원 1:10 1:30
1:40
1:12(표준) 1:25
1:30
1:40
1:14
1:16

[통합재활병동]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현행 개선
종합병원 1:10 1:30
1:40
1:12
1:20
1:25
1:30
1:40
1:10
1:15
1:25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1:12
병원 1:12
1:14
1:16

 

간호사 배치기준 대비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동일 및 상향 배치 불가
- : 간호사 배치기준이 1:12인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12 신청 불가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은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후 폐지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 완료가 필요함

호조무사 1:30 배치기준은 3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7.6.30.)
후 폐지

 

[붙임2]신설 인력배치기준의 입원료 및 간호간병료 상대가치 점수표

종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간병료
기본
입원료
총합
5인실
입원료
총합
4인실
입원료
총합
3인실
입원료
총합
2인실
입원료
총합
종합
병원
입원관리료 596.80 805.67 1,014.53 1,217.49 1,521.80
7 12 1,254.68 1,851.48 2,060.35 2,269.21 2,472.17 2,776.48
20 1,086.82 1,683.62 1,892.49 2,101.35 2,304.31 2,608.62
25 1,036.45 1,633.25 1,842.12 2,050.98 2,253.94 2,558.25
8 12 1,151.11 1,747.91 1,956.78 2,165.64 2,368.60 2,672.91
20 983.13 1,579.93 1,788.80 1,997.66 2,200.62 2,504.93
25 932.76 1,529.56 1,738.43 1,947.29 2,150.25 2,454.56
10 12 1,005.91 1,602.71 1,811.58 2,020.44 2,223.40 2,527.71
20 838.05 1,434.85 1,643.72 1,852.58 2,055.54 2,359.85
12 20 741.26 1,338.06 1,546.93 1,755.79 1,958.75 2,263.06

 

[붙임3]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확대 관련 Q&A

Q1 신설된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으로 언제부터 적용 가능 하나요?
A1
❍ 2024.5.31.까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최초‧변경신고 접수 후

승인 건에 한하여 2024.7.1.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Q2 유예기간 중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으로 최초 및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A2
❍ 1:40 배치 유예기간(2024.7.1.~2025.6.30.) 중 1:40 배치

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는 불가합니다.

신고 구분 가능 여부
최초신고 최초신고 불가
변경신고 기존 1:40
사용
유예기간 중 다른 배치로 변경한 경우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기존 1:40 미사용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 1:40 배치기준 사용일 기준: 2024.6.30.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은 직전 분기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한 경우에 가능
   ※ 제공인력 배치기준 하향 신청 후 승인된 경우, 변경 일이 

       속하는 분기를 제외하고 다음 2개 분기 동안 제공 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 불가능

 

Q3 배치평가 결과, 미준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분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 따라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

간병료를 산정합니다.

, 간호조무사 1:40 배치 유예기간 중에는 1:40 배치 간호간병료

로 산정 가능하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간호간병료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40배치 유예기간 중
(2024.7.1.~2025.6.30.)
1:40배치 유예기간 종료 후
(2025.7.1.~)
1:25배치
미준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1:30배치
미준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1:4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5.6.30.

1:3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7.6.30.,

  최종 1년 동안 1:30 배치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불가

인력배치_변경_신청자료(통합일반,_재활).hwp
0.06MB
간호간병통합서비스_제도개선안_안내자료.hwp
0.11MB
수가__변경사항('24.7.).xlsx
0.4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