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공지(2024.7.1)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24.7.1. 시행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안내 자료는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할 지역본부
○ 교육전담간호사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1팀(033-736-4330~3)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033-736-4335~6)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25~8)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변경신고는 관할 지역본부 문의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전세종충청: 044-251-7611~3
· 인천경기: 031-230-7831~3,5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안 안내자료 1부.
2. 인력배치 변경 신청자료(통합일반, 재활) 1부.
3. 수가 변경사항(‘24.7.) 1부. 끝.
1.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내용 요약
□개요
○ ’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중증환자 집중
관리, 간병기능 강화, 재활환자 관리 강화, 대체간호사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병상 수 구간 확대 … 7월 시행
- 추가지원구간 최소 병상 수 기준 완화하여 통합병동 운영기관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현행) 80병상 → (개선) 40병상
○ 중증환자전담병실 신설 … 7월 시행(세부운영계획(안) 별도 공지)
-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위한 병실을 신설하고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7월 시행
-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1:40폐지, 1:12,1:20신설)
하여 간병 지원 강화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입원료 체감제 개선 … 7월 시행
- 재활의료기관 체감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질환별
적정 입원 기간 보장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1:16 배치기준 폐지 … 7월 시행
-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최하위 배치 폐지하여 간호 인력
배치 확대
○ 대체간호사 신설(하반기 시행 예정,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
공지) … 10월 시행
- 결원 인력 충당 위한 대체간호사 신설하여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 24.7.1. 시행 예정이었던 수간호사 인력 산정 차등 적용은
추후 안내 예정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내용 안내
[1]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 추가 지원 구간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개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입원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를 적정
운영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개선(운영시작일 2024.7.1.~) | ||
의료 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0병상 이상 운영 기관 | |||
※ 8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
※ 40병상∼120병상 미만 운영기관은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 지원 |
|||
교육전담 간호사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정규직 채용 ※ 교육 전담 인력으로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 적용 제외 대상 |
|||
지원금액 | 지원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 지원 ※ 인센티브 총액을 연 1회(12월 경) 지급하며, 1개월 미만 운영 시 일할계산 |
|||
성과평가 가점부여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수와 동일 배치 시 '24년 성과평가 가점(1점) 부여 ※ (예시) 통합병동 180병상 운영 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인 배치 시 가점 적용 |
|||
신청방법 | (기간)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신청서 접수 및 관련자료 팩스 송부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간호간병>교육 전담간호사지원> 사업참여신청 |
□ 지원기준
구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수 |
최대 지원 수 | 비고 |
추가 지원구간 |
40병상 이상 ∼ 120병상 미만 | 1 | 운영시작일 2024.7.1.∼ 적용 및 별도종료 안내 시까지 지원 |
1구간 | 120병상 이상 ∼ 160병상 이하 | 1 | |
2구간 | 161병상 이상 ∼ 320병상 이하 | 2 | |
3구간 | 321병상 이상 ∼ 480병상 이하 | 3 | |
4구간 | 481병상 이상 ∼ 640병상 이하 | 4 | |
5구간 | 641병상 이상 | 5 |
□ 향후계획
○ 100병상 이상 배치 의무화(’25. 1.~)
100병상 이상 운영 시 1명 이상 배치 및 최대 7명 지원(총 7구간)
[ 운영병상 규모별 지원기준]
현행('24.7.1.~) | ==> |
배치 의무화('25.1.~) |
||||
구분 | 운영병상수 | 최대지원수 | 구분 | 운영병상수 | 최대지원수 | |
1구간 | 100 이상 ~ 200 이하 |
1명 | ||||
(추가) | 40 이상 ~ 120미만 | 1명 | 2구간 | 201이상 ~ 300이하 |
2명 | |
1구간 | 120이상 ~ 160이하 | 1명 | 3구간 | 301이상 ~ 400이하 | 3명 | |
2구간 | 161이상 ~ 320이하 | 2명 | 4구간 | 401이상 ~ 500이하 | 4명 | |
3구간 | 321이상 ~ 480이하 | 3명 | 5구간 | 501이상 ~ 600이하 | 5명 | |
4구간 | 481이상 ~ 640이하 | 4명 | 6구간 | 601이상 ~ 700이하 | 6명 | |
5구간 | 641병상 이상 | 5명 | 7구간 | 701병상이상 ~ | 7명 |
※ 추가지원구간 지원여부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QnA
[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신청 관련
Q1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시작일 ’24.7.1. 기준이라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 운영시작(예정)일(매월 1일)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하므로, ’
24.7.1.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 ’24.5.31.까지 신청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참여 안내' 참고
2.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
□ 주요개정사항
[통합일반병동]
종별 | 간호사 당 환자 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
현행 | 개선 | |||
상급종합 | 1:5 | 1:40 | 1:12 1:20 1:25 1:30 |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
1:6 | 1:30 1:40 |
|||
1:7 | ||||
종합병원 | 1:7 | 1:30 1:40 |
||
1:8 | ||||
1:10(표준) | 1:25 1:30 1:40 |
|||
1:12 | ||||
병원 | 1:10 | 1:30 1:40 |
||
1:12(표준) | 1:25 1:30 1:40 |
|||
1:14 | ||||
[통합재활병동]
종별 | 간호사 당 환자 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
|
현행 | 개선 | ||||
종합병원 | 1:10 | 1:30 1:40 |
1:12 1:20 1:25 1:30 |
1:10 1:15 1:25 |
7명이하 8명이하 10명이하 14명이하 20명이하 40명이하 |
1:12 | |||||
병원 | 1:12 | ||||
1:14 | |||||
1:16 |
▪간호사 배치기준 대비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동일 및 상향 배치 불가 - 예: 간호사 배치기준이 1:12인 경우,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12 신청 불가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은 1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5.6.30.) 후 폐지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 완료가 필요함 ▪간호조무사 1:30 배치기준은 3년 유예기간 부여(2024.7.1.~2027.6.30.) 후 폐지 |
[붙임2]신설 인력배치기준의 입원료 및 간호간병료 상대가치 점수표
종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간호 간병료 |
기본 입원료 총합 |
5인실 입원료 총합 |
4인실 입원료 총합 |
3인실 입원료 총합 |
2인실 입원료 총합 |
종합 병원 |
입원관리료 | 596.80 | 805.67 | 1,014.53 | 1,217.49 | 1,521.80 | ||
7 | 12 | 1,254.68 | 1,851.48 | 2,060.35 | 2,269.21 | 2,472.17 | 2,776.48 | |
20 | 1,086.82 | 1,683.62 | 1,892.49 | 2,101.35 | 2,304.31 | 2,608.62 | ||
25 | 1,036.45 | 1,633.25 | 1,842.12 | 2,050.98 | 2,253.94 | 2,558.25 | ||
8 | 12 | 1,151.11 | 1,747.91 | 1,956.78 | 2,165.64 | 2,368.60 | 2,672.91 | |
20 | 983.13 | 1,579.93 | 1,788.80 | 1,997.66 | 2,200.62 | 2,504.93 | ||
25 | 932.76 | 1,529.56 | 1,738.43 | 1,947.29 | 2,150.25 | 2,454.56 | ||
10 | 12 | 1,005.91 | 1,602.71 | 1,811.58 | 2,020.44 | 2,223.40 | 2,527.71 | |
20 | 838.05 | 1,434.85 | 1,643.72 | 1,852.58 | 2,055.54 | 2,359.85 | ||
12 | 20 | 741.26 | 1,338.06 | 1,546.93 | 1,755.79 | 1,958.75 | 2,263.06 |
[붙임3]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확대 관련 Q&A
Q1 신설된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으로 언제부터 적용 가능 하나요?
A1
❍ 2024.5.31.까지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최초‧변경신고 접수 후
승인 건에 한하여 2024.7.1.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Q2 유예기간 중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으로 최초 및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A2
❍ 1:40 배치 유예기간(2024.7.1.~2025.6.30.) 중 1:40 배치
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는 불가합니다.
신고 구분 | 가능 여부 | |
최초신고 | 최초신고 불가 | |
변경신고 | 기존 1:40 사용 |
유예기간 중 다른 배치로 변경한 경우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
기존 1:40 미사용 | 1:40 배치로 변경신고 불가 |
※ 1:40 배치기준 사용일 기준: 2024.6.30.
❍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유예기간
종료 한 달 전인 2025.5.31.까지 상향배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제공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은 직전 분기와 해당 분기 신청
전월까지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한 경우에 가능
※ 제공인력 배치기준 하향 신청 후 승인된 경우, 변경 일이
속하는 분기를 제외하고 다음 2개 분기 동안 제공 인력
배치기준 상향 신청 불가능
Q3 배치평가 결과, 미준수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월의 다음분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 목록 및 금액표’에 따라 제공인력 배치에 해당하는 간호
간병료를 산정합니다.
❍ 단, 간호조무사 1:40 배치 유예기간 중에는 1:40 배치 간호간병료
로 산정 가능하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간호간병료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40배치 유예기간 중 (2024.7.1.~2025.6.30.) |
1:40배치 유예기간 종료 후 (2025.7.1.~) |
1:25배치 미준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1:25.1 1: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
|
1:30배치 미준수 |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1: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1:30.1 일반병동 입원료 |
※ 1:4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5.6.30.
※ 1:30배치 폐지 유예기간: 2024.7.1.~2027.6.30.,
최종 1년 동안 1:30 배치로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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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세부 운영 기준2024.7.31 (0) | 2024.06.2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제2023-170호)23.9.13 (0) | 2023.11.13 |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1) | 2023.10.26 |
2023-170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3.9.13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