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1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
(‘24.4.8, 보험약제과)
1. 추진 배경
□ 지난 2월 23일 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단계로서, 최근의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투약 중인 건강보험 약제
의 재처방을 위한 급여 요건(검사평가)의 일부 완화 필요
2. 추진 내용
□ (내용)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유효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예시) 치매약제(도네페질 경구제 등)의 경우 (기존)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 → (완화) 기존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하에 계속 투여(1회 30일 이내) 급여 인정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수 연장 가능
- 동 사항은 2024. 4. 9.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 통보 시까지
○ (심사 관련 조치) 건강보험 심사 업무에 반영토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 (향후 계획) : ‘24. 4. 9. 진료분 부터 적용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2024.5.3 (0) | 2024.05.06 |
---|---|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2024.4.18 (0) | 2024.04.19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0) | 2024.03.15 |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0) | 2024.02.21 |
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청구관리부2023-12-21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