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야국화 2024. 4. 18. 19:07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이 300/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70세 이상 환자

()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상기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anthracenedion계 항암제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

투여받는 암 환자에서 병용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2007-54(‘07.6.28)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7. 7. 1)

사유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 관련학회 등에서 현행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현행기준 외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는 환자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의 급여로 인
토록 하고, 의학적 근거수준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 이외

anthracycline anthracenedion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환자에게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진료 상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