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4-02-20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장비번호
B202~B408)>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
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1 | B20201 | 감마카메라 - 스캔 단독기기 |
2 | B20202 | 감마카메라 - 스펙트(SPECT) 병용 |
3 | B20203 | 감마카메라 - 스펙트-전산화단층 촬영장치(SPECT-CT) 병용 |
4 | B30201 | 초음파영상진단기 - 안과전용 |
5 | B30202 | 초음파영상진단기 - 뇌혈류측정전용 |
6 | B30203 | 초음파영상진단기 - 범용 |
7 | B40100 | 선형가속기 |
8 | B40200 | 후장전치료기 |
9 | B40300 | 감마나이프 |
10 | B40400 | 사이버나이프 |
11 | B40500 | 토모테라피 |
12 | B40700 | 양성자치료기 |
13 | B40800 | 혈액방사선조사기 |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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