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551호(2024.3.9.)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 보건복지부는 2.19.(월) 「비상진료대책」수립에 이어, 2.28.(수)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예비비·수가) |
□ 개 요
○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 및 추가 건강보험 지원방안 안내
* 수가 지원방안 중 기시행(2.20~) 중인 사항들은 지원 기간 연장,
신규과제 등 변경사항은 ‘24.3.11(월)부터 시행 (수가 관련 세부내용
및 청구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의료인력 확보 및 보상 등 관련 예비비 지원금은 타 지원금(예: 재난
기금) 및 건강보험수가(예: 온콜근무 당직) 등과 중복 지급 불가
예비비 | 수가 |
대체인력 파견 근무 수당 지급 -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군의관 단기 파견‧ 진료하도록 함에 따른근무수당지급 * 특별활동지원비 200천원/일, 초과근무수당 13,935원/시간, 출장비(정액) 150천원/일 |
입원환자 진료지원 (2.20~) - 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가산금 신설 (25천원/일) * 기조치 → 연장 |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PA 간호사 포함) 상주 당직에 따른 당직비 추가 지원 * 의사 日 최대 45만원평일 / 90만원휴일 간호사日최대 15만원 (PA 간호사 기준) |
응급실 진료지원 (2.20~) - 권역·전문·지역 응급 의료센터 및 권역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 기조치 → 연장 |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근무 보상 -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인력 (의사, 간호사) 연장 근무(휴일․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지원 * 의사 日 최대 45만원평일/ 72만원휴일 간호사日최대 5만원평일/ 10만원휴일 |
응급수술·시술 보상 (2.20~) -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 100% → 150% 한시 확대, 지역응급 의료센터까지 적용 * 기조치 → 연장 |
의료기관 신규인력 채용 지원 -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의사 月 최대1,800만원/ 간호사 月 최대 40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의료기관 부담) ** 단기 채용(일․주 단위 등)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채용 가능 (우리부 사전협의 필요) |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2.20~) - 회송료 수가 30% → 50% 한시 인상 * 기조치 → 연장 및 변경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전원협력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 응급 중증도 분류 인센티브 지급 * 개소당 평균 日 536만원 |
중증환자 입원지원 -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일정 이상인 기관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 전액 보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진료협력 강화 - ①상급종합병원 · 종합 병원이하 (회송전담병원 지정기관) 진료협력센터 상황요원 인건비 지원 ②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으로부터 전원 받아 진료한 경우 별도 지원금 지급 * 상황요원 인건비 : 신규 채용시 月 최대 400만원, 인력 재배치시 별도 수당 지급 |
중환자 및 응급상황 대응 - (중환자실 진료지원) 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경우 정책지원금 신설(25천원/일) - (신속대응 지원) 입원환자 1일 당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최대 100% 한시가산, 시범사업 참여 기관 한시 확대 |
병원간 전원시 이송처치료 지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 대상 구급차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지원 * 이송처치료 전액지원 (실비정산) |
응급의료체계 - (중증환자 배정 지원) 중앙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수용곤란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한시적 별도 보상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대상 권역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약 7만원) 수준 정액 보상 - (응급실 진찰료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 대상 진찰료 별도 보상 (약 2만원/환자당) - (응급실 내 시술 지원) 심폐 소생술등응급실 시행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가산 50 → 1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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