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호,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다음에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장) | (절) | |||||||||
위내 풍선 삽입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307 | 위내 풍선 삽입술 | 80% | 2024- 02-01 |
5년 |
|
2024- 02-01 |
기준 |
자307 주2 | 위내 풍선 삽입술 -위내 풍선 제거 시 |
|||||||||
250300 | 위내 풍선 삽입술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 고 |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
250303 |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
50% | 2024- 02-01 |
5년 | 2024- 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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