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
250097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
80% | 2017- 09-01 |
3년 | 1 | 2017- 09-01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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