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
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 다음에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37-2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80% | 2024- 03-01 |
5년 | 2024- 03-01 |
기준 |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
검사’란 다음에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캡슐 내시경 검사 |
제 2 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65-1나 | 캡슐내시경 검사-대장 |
80% | 2024- 03-01 |
5년 | 2024- 03-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0) | 2024.02.29 |
---|---|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수가개발부2024-02-27 (0) | 2024.02.27 |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1) | 2024.02.08 |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1) | 2024.01.31 |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0)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