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용CLIP FIXING DEVICE (1회용)’란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033-739-1887)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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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다음에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
250298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
50% | 2024- 01-01 |
5년 | 2024- 01-01 |
기준 |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
250301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
80% | 2024- 01-01 |
5년 | 2024- 01-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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