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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야국화 2023. 12. 29. 20:39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용CLIP FIXING DEVICE (1회용)’란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033-739-1887)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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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UIT란 다음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
회용)
250298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
회용)
50% 2024-
01-01
5   2024-
01-01
기준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25030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80% 2024-
01-01
5   2024-
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