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35호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2. 11:00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산정
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
’241분기부터 적용되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상이어야 함.
2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
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
초과하여 줄
어든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을 위한 절차는?

* 보험급여과-4923
(2019.10.1.)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하여 야간전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 아 래 -

- (절차) 해당 기관은 붙임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
서면으로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기관에 아래 기준에 따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 통보
→ ③ 해당 기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
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리료
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 2023-235
기준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
초과하여 감소
하지 않은 경우' 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
하여
결정토록 함
.

- 다만,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배치된 간호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병동 순환근무 등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 직전분기 대비 적용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3.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방법은?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

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현황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차기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현황 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 분기
(’24.4.1.6.30)
폐업 요양기관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
(인력,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인력,환자수)자료 적용

4.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비율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을 적용함.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
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
에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산정 가능
한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2 입원료)
산정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 불가함
6 간호인력 신고 시 A 요양기관
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 인력을 B 요양기관
의 야간전담간호사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야간전담간호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
된 간호인력만 신고 가능함
.

[붙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2020.3분기부터~)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                            )

작성자(연락처):                               (                            )

적용분기:     년     분기 적용(     년    월 ~     년    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일:     년    월    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환 병동수(병동명):  ( _____병동, _____병동)

병동수 및 병상수 현황

구분
( /4분기)

( /4분기)
15 15 15 15 15 15
일반병동 병동수





병상수





간호·간병
병동
병동수





병상수





합계 병동수





병상수





* 해당분기의 매월 15일 기준, 전체 병동수와 전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작성
: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4분기 적용 시 20202분기 현황)
: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4분기 적용 시 20203분기 현황)

 

간호사수 현황

일반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된 병동의 간호사수를 실인원수로 기재
,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작성하며, 일반병동 차등제에 신고한 간호사는 제외

구분 간호사수 (실인원수)
병동별 간호사 구분
( /4분기)

( /4분기)
00병동 일반간호사
야간전담
00병동 일반간호사
야간전담
합계 일반간호사
야간전담
* 간호사수: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4분기 적용 시 20202분기 현황)
: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4분기 적용 시 20203분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