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 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
○ ’24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이어야 함. |
2 |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을 위한 절차는? * 보험급여과-4923호 (2019.10.1.)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안내”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 하여 야간전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래 - - (절차) ① 해당 기관은 ‘붙임’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해당기관에 아래 기준에 따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 통보 → ③ 해당 기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 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제2023-235호 기준 중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함. - 다만,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배치된 간호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병동 순환근무 등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전분기 대비 적용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3.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방법은?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
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현황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 차기 분기 |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및 「야간간호료」 현황 적용 |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및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
차기 분기 (’24.4.1.~6.30) |
폐업 요양기관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적용 |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인력,환자수)자료 적용 |
4.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비율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 차기 분기 |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을 적용함. |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 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 에서「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한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불가함 |
6 | 간호인력 신고 시 A 요양기관 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 인력을 B 요양기관 의 야간전담간호사로 신고 할 수 있는지? |
○ 야간전담간호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 된 간호인력만 신고 가능함. |
[붙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2020.3분기부터~)
○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 )
○ 작성자(연락처): ( )
○ 적용분기: 년 분기 적용( 년 월 ~ 년 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일: 년 월 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환 병동수(병동명): 개( _____병동, _____병동)
○ 병동수 및 병상수 현황
구분 | ① ( /4분기) |
② ( /4분기) |
|||||
월 15일 | 월 15일 | 월 15일 | 월 15일 | 월 15일 | 월 15일 | ||
일반병동 | 병동수 | ||||||
병상수 | |||||||
간호·간병 병동 |
병동수 | ||||||
병상수 | |||||||
합계 | 병동수 | ||||||
병상수 | |||||||
* 해당분기의 매월 15일 기준, 전체 병동수와 전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작성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 |
○ 간호사수 현황
※ 일반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된 병동의 간호사수를 실인원수로 기재 단,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작성하며, 일반병동 차등제에 신고한 간호사는 제외 |
|||
구분 | 간호사수 (실인원수) | ||
병동별 | 간호사 구분 | ① ( /4분기) |
② ( /4분기) |
00병동 | 일반간호사 | 명 | 명 |
야간전담 | 명 | 명 | |
00병동 | 일반간호사 | 명 | 명 |
야간전담 | 명 | 명 | |
합계 | 일반간호사 | 명 | 명 |
야간전담 | 명 | 명 | |
* 간호사수: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 ÷ 해당 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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