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2. 16:08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

1. 주요 개선 내용

연번 질 의 답 변
1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주요 내용은?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산정방식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모두 단위(Unit)별로 산정함.


인원수(1인만·2인이상) 구분 없이 적용 전담전문의 대 적용 환자수 비율로 세분화된 구간(4구간)에 따라 산정함.
2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 기준 삭제함.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유지 요건 신설함.(’27.1.1. 적용)
- 중환자 전담전문의는 최근 3년 이내 연수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부여되며, 연간 1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법정공휴일 기준 근무시간 예외 적용함.
- 8시간 이상,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함.


대체전문의
- 대체한 근무일수전담전문의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2. 인력 기준(자격인정유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2711일부터 적용함.
4 단시간 전담전문의(0.5)full-time 전담전문의와 같이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동일하게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을 충족하여야 함.
5 연수교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전담전문의 인력신고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근무시작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유지 교육은 매해 마지막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기존 전담전문의는 적용일(2027.1.1.) 이전에 제출)

매해 자격유지를 위해 18점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근무연도에 자격인정 점수를 이수한 경우 자격유지 점수로 중복 인정함

예시1
’27.1.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6.12.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1.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2
’27.6.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3
’27.6.1.부터 근무 + ’26년 12점, ’27.1.~5. 12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6점 추가이수 필요
6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 연수교육 시간 중 각각 1/3 이상을 소아중환자 관련 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지? 모든 전담전문의는 초기 자격 인정을 위해 24시간 이상, 매해 자격 유지를 위해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 다만,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초기 자격 인정을 위해 24시간 중 8시간 이상, 매해 자격 유지를 위해 18시간 6시간 이상은 소아중환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7 초기 24시간 교육 이수 후 전담전문의를 수행했으나 중간에 연수, 파견 등의 사유로 유지 기준을 상실한 경우, 전담전문의 재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전담전문의 산정을 재기하려는 시점에 해당 연도의 자격유지 교육 18시간 이상 이수 필요함. (,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18시간 중 6시간 이상 소아중환자 교육 이수 필요)
8 중환자 관련 학회 인정 범위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내 대한중환자의학회이거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의 중환자 관련 세부 학회(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회를 의미함.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대한신생아학회 교육을 인정함)

 

 

3. 근무시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9 1일 주간(day time), 1주간(week)의미는? 1일 주간(day time)은 오전오후를 포함한 낮시간을 의미하며, 규정된 시작종료 시간은 없음. 1주간(week)은 주말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함.
*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10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근무시간에 예외 적용 대상자, 의미, 예시는? (적용 대상) 주중, 주말 근무를 불문하고 18시간,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에 적용함. (그 외 근무자는 예외 미적용)
(적용 의미) 주말과 주말이 아닌 법정공휴일의 합산일이 3일 이상인 경우, 7(일주일)에서 합산일을 제외한 일수(평일 일수)만큼 단축하여 근무일수 적용함.
- (주말 포함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근무스케줄 상 off인 경우 근무일수(시간) 예외 미적용
-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일이 3일 이상인 주간에도 부득이한 경우 외래 업무 가능


* (예시)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합산일: 3)
 
11 전담전문의 배치 조건은? 모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전일 근무자(full time) 1(18시간 이상, 5일 이상)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함.


<전담전문의 구성 예시>
12 1인초과 배치의 경우, 1인을 제외한 그 외 인원 및 0.5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충실히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일별 최소 근무시간을 규정함.


* (예시1) 그 외 인원의 근무시간


* (예시2) 0.5인의 근무시간
13 제출신고한 전담전문의가 규정 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 비율 산정은? 전담전문의(1)은 주 40시간을, 단시간 전담전문의 (0.5)20시간을 원칙으로 인원을 산정하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을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14 전담전문의의 출장, 휴가 등으로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여건상 불가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재직일수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가? 불가함. 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일자에 상관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인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B unit으로 이동)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4. 대체전문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5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은?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16 대체전문의의 단위(Unit)별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대체여부 산출 및 적용방법 대체비율 30%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의 인원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대체비율 산출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17 대체전문의가 근무한 시간이 원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전담전문의 비율 산정은?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전담전문의 (제출신고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전담전문의A의 월목 대체근무 시 월요일에 10시간 초과 근무하더라도 초과시간은 비율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18 대체전문의 인력기준 적용여부는? 대체전문의는 인력기준(연수교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19 A unit의 전담전문의가 A unit 또는 B unit의 대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는가? 전담전문의는 본인의 근무일 외 일자에 타 전담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대체 가능함(, 대체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근무표 등)를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도 일 단위로 신고해야 함.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0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의미하나, 근무시간 내 부득이한 외래 진료업무 수행 시간, 신생아 진료가 불가피하여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제한적 진료를 수행한 시간도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포함.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

 

6. 신고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전담전문의 산정을 위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2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산정 방법은?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여러개의 Unit을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Unit별로 전담의와 전담전문의 가산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동일 Unit에 전담의 가산과 전담전문의 가산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23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241분기부터 환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231216~20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24 추가 자료 제출 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실제 근무시간 및 대체전문의의 비율 현황 모니터링 및 반영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함.
일수합계: 실제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의 합계(재직일수) ex) 재직일수 91, 일수합계 61
근무일수: 실제로 중환자실에 근무한 시간을 일수로 표현
ex) 일수합계 61일 중 실 근무일수 46

외래근무: 중환자실 근무시간에 외래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일수로 표현
ex) 2, 4시간씩 근무 시 12

대체일수: 대체전문의를 세운 일수
(대체비율 30% 확인하기 위함)
ex) 일수합계 61일 중 대체전문의가 근무한 일수 3
25 전담전문의의 연속 부재일수가 16일 이상일 경우, 대체전문의의 인정 여부는?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 연속 부재할 경우
26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방법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전담전문의 비율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27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산정방법은?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28 개설과 동시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운영하거나 개설 후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및 신고방법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 중환자실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34[별표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신규개설기관 [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29 중환자실 Unit을 추가하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을 위한 신고 방법은? 등급 산정 방법
- 신규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함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unit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unit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 서식]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를 산정할 수 없음
30 휴업 후 재운영 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 방법은?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비율은 운영중지 해당분기의 현황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 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함.
31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신생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소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7.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2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는 중환자실 Unit별로 산정을 하는지? 이때 청구방법은? Unit별로 산정함. 중환자실 Unit별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를 계산하여 적용함.
Unit별 환자수 및 전담전문의 현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여러 단위(Unit) 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전문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MX999)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Unit, 해당 Unit 입원기간,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제2023-235호)+입원료+개편+관련+질의응답_최종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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