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주요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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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주요 내용은? |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산정방식을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모두 단위(Unit)별로 산정함. ○ 인원수(1인만·2인이상) 구분 없이 적용 전담전문의 수 대 적용 환자수 비율로 세분화된 구간(4구간)에 따라 산정함. |
2 |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 기준 삭제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유지 요건 신설함.(’27.1.1. 적용) - 중환자 전담전문의는 최근 3년 이내 연수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부여되며, 연간 1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법정공휴일 기준 근무시간 예외 적용함. - 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함. ○ 대체전문의 - 대체한 근무일수・전담전문의・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
2. 인력 기준(자격인정・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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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4 | 단시간 전담전문의(0.5인)도 full-time 전담전문의와 같이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가? | ○ 동일하게 인력기준(자격인정・유지)을 충족하여야 함. |
5 | 연수교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 ○ 전담전문의 인력신고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근무시작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유지 교육은 매해 마지막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기존 전담전문의는 적용일(2027.1.1.) 이전에 제출) ○ 매해 자격유지를 위해 18점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근무연도에 자격인정 점수를 이수한 경우 자격유지 점수로 중복 인정함 예시1 ’27.1.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6.12.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1.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2 ’27.6.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3 ’27.6.1.부터 근무 + ’26년 12점, ’27.1.~5. 12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 이수(증빙자료 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6점 추가이수 필요 |
6 |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 연수교육 시간 중 각각 1/3 이상을 소아중환자 관련 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지? | ○ 모든 전담전문의는 초기 자격 인정을 위해 24시간 이상, 매해 자격 유지를 위해 1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만,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초기 자격 인정을 위해 24시간 중 8시간 이상, 매해 자격 유지를 위해 18시간 중 6시간 이상은 소아중환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7 | 초기 24시간 교육 이수 후 전담전문의를 수행했으나 중간에 연수, 파견 등의 사유로 유지 기준을 상실한 경우, 전담전문의 재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 ○ 전담전문의 산정을 재기하려는 시점에 해당 연도의 자격유지 교육 18시간 이상 이수 필요함. (단,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18시간 중 6시간 이상 소아중환자 교육 이수 필요) |
8 | 중환자 관련 학회 인정 범위 |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내 대한중환자의학회이거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의 중환자 관련 세부 학회(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로,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회를 의미함.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대한신생아학회 교육을 인정함) |
3. 근무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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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일 주간(day time), 1주간(week)의 의미는? | ○ 1일 주간(day time)은 오전・오후를 포함한 낮시간을 의미하며, 규정된 시작・종료 시간은 없음. 1주간(week)은 주말・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함. *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
10 |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근무시간에 예외 적용 대상자, 의미, 예시는? | ○ (적용 대상) 주중, 주말 근무를 불문하고 1일 8시간,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에 적용함. (그 외 근무자는 예외 미적용) ○ (적용 의미) 주말과 주말이 아닌 법정공휴일의 합산일이 3일 이상인 경우, 7일(일주일)에서 합산일을 제외한 일수(평일 일수)만큼 단축하여 근무일수 적용함. - (주말 포함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근무스케줄 상 off인 경우 근무일수(시간) 예외 미적용 -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일이 3일 이상인 주간에도 부득이한 경우 외래 업무 가능 * (예시)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합산일: 3일) |
11 | 전담전문의 배치 조건은? | ○ 모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전일 근무자(full time) 1인(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함. <전담전문의 구성 예시> |
12 | 1인초과 배치의 경우, 1인을 제외한 그 외 인원 및 0.5인의 근무시간은? | ○ 24시간 충실히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일별 최소 근무시간을 규정함. * (예시1) 그 외 인원의 근무시간 * (예시2) 0.5인의 근무시간 |
13 | 제출・신고한 전담전문의가 규정 시간보다 초과근무한 경우, 비율 산정은? | ○ 전담전문의(1인)은 주 40시간을, 단시간 전담전문의 (0.5인)은 주 20시간을 원칙으로 인원을 산정하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을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14 | 전담전문의의 출장, 휴가 등으로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여건상 불가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재직일수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가? | ○ 불가함. 분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단,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일자에 상관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인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B unit으로 이동) ☞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
4. 대체전문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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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은? |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
16 | 대체전문의의 단위(Unit)별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대체여부 산출 및 적용방법 | ○ 대체비율 30%는 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의 인원을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① 대체비율 산출 ②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박’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
17 | 대체전문의가 근무한 시간이 원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전담전문의 비율 산정은? | ○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전담전문의 수(제출・신고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전담전문의A의 월~목 대체근무 시 월요일에 10시간 초과 근무하더라도 초과시간은 비율산정에 적용하지 않음 |
18 | 대체전문의 인력기준 적용여부는? | ○ 대체전문의는 인력기준(연수교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19 | A unit의 전담전문의가 A unit 또는 B unit의 대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는가? | ○ 전담전문의는 본인의 근무일 외 일자에 타 전담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대체 가능함(단, 대체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근무표 등)를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도 일 단위로 신고해야 함. |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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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 ○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의미하나, 근무시간 내 부득이한 외래 진료업무 수행 시간, 신생아 진료가 불가피하여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제한적 진료를 수행한 시간도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포함함. ○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은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 |
6. 신고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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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전담전문의 산정을 위한 신고방법은? | ○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22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산정 방법은? |
○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 여러개의 Unit을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Unit별로 전담의와 전담전문의 가산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동일 Unit에 전담의 가산과 전담전문의 가산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
23 |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
24 | 추가 자료 제출 사항 (별지 제5호 서식) |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실제 근무시간 및 대체전문의의 비율 현황 모니터링 및 반영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함. ① 일수합계: 실제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의 합계(≠재직일수) ex) 재직일수 91일, 일수합계 61일 ② 근무일수: 실제로 중환자실에 근무한 시간을 일수로 표현 ex) 일수합계 61일 중 실 근무일수 46일 ③ 외래근무: 중환자실 근무시간에 외래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일수로 표현 ex) 주2회, 4시간씩 근무 시 12일 ④ 대체일수: 대체전문의를 세운 일수 (대체비율 30% 확인하기 위함) ex) 일수합계 61일 중 대체전문의가 근무한 일수 3일 |
25 | 전담전문의의 연속 부재일수가 16일 이상일 경우, 대체전문의의 인정 여부는? | ○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일) 연속 부재할 경우 |
26 |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방법 |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전담전문의 비율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
27 | 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 산정방법은? |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
28 | 개설과 동시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운영하거나 개설 후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및 신고방법은? |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 단, 중환자실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 신규개설기관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29 | 중환자실 Unit을 추가하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을 위한 신고 방법은? | ○ 등급 산정 방법 - 신규운영과 동일하게 적용함 ○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unit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unit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를 산정할 수 없음 |
30 | 휴업 후 재운영 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 방법은? |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비율은 운영중지 해당분기의 현황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 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으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산정함. |
31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 ○ 신생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 소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
7.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2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는 중환자실 Unit별로 산정을 하는지? 이때 청구방법은? | ○ Unit별로 산정함. 중환자실 Unit별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를 계산하여 적용함. ○ Unit별 환자수 및 전담전문의 현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여러 단위(Unit) 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전문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MX999)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Unit명, 해당 Unit 입원기간,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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