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28호 나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 10:49
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관련, 2023.12.1.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도수
근력
검사
?




661 도수근력검사는 신경마비, 근육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상지 또는 하지 전체 관절
근육의 부위별 근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참고] 고영진 외, 정문각, 물리의학과 재활, 2009.
p21-24. 2장 재활의학적 평가, 2-6 상지의
도수근력
검사, 2-7 하지도수근력검사
2 일반
적인
이학적
검사
(기본
진료료
포함
)
범주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
(: 통증, 어깨통증,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 단일신경병증 등) 이거나,

상지 전체(어깨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또는 하지 전체(고관절부터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가 아닌 1~2개 소수 관절
(근육)의 부분적인 검사


* [참고] 신경학 3(2017), 범문에듀케이션,
3.3.4
근력검사
3 검사
결과의
기록
방법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실시한 부위별 또는 근육별 근력등급 및 검사
소견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
되어야 산정 가능함
4 비사용
증후군

이란?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에서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