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관련, 2023.12.1. 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도수 근력 검사 란? |
○ 나661 도수근력검사는 신경마비, 근육 손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상지 또는 하지 전체 관절 과 근육의 부위별 근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 및 치료 경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참고] 고영진 외, 정문각, 물리의학과 재활, 2009. p21-24. 제2장 재활의학적 평가, 표 2-6 상지의 도수근력검사, 표2-7 하지도수근력검사 |
2 | 일반 적인 이학적 검사 (기본 진료료 포함)의 범주 |
○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 (예: 등통증, 어깨통증, 염좌 및 긴장, 무릎관절증 , 단일신경병증 등) 이거나, ○ 상지 전체(어깨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또는 하지 전체(고관절부터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가 아닌 1~2개 소수 관절 (근육)의 부분적인 검사 * [참고] 신경학 3판(2017), 범문에듀케이션, 3.3.4 근력검사 |
3 | 검사 결과의 기록 방법 |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실시한 부위별 또는 근육별 근력등급 및 검사 소견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 되어야 산정 가능함 |
4 | ‘비사용 증후군’ 이란? |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에서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다른 KRIC*에선 분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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