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35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2. 11:48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

1. 환자수 적용 대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 적용 중환자실의 범위는?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의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은 환자수 적용대상임.
2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4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231216~20일 사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입원환자수 산정방법은? 입원초일 및 계속 입원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를 원칙으로 함.
- , 전실전과전동(: 일반 중환자실 A UnitB Unit,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A Unit)의 경우 하루의 종료시점(24)을 기준으로 점유하는 Unit 포함하여 산정함.

3-2. 입원환자수 산출방법은?

환자수 산출방법 :

(당일 24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재원환자 수) + (당일 입원환자 수) - (당일 퇴원환자 수)

* (예시) 2.1.2.3.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구분 2/1 2/2 2/3
환자수(0시 기준) - 15 16 14 12
당일 입원환자수(+) - 2 1 1 -
당일 퇴원환자수(-) - 1 3 3 -
환자수(24시 기준) 15 16 14 12 -
4 입원환자 수
대상은
?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보훈 등)에 의해 중환자실 병상을 이용한 경우 환자수
로 포함하여 산정함
.

-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함.
5 당일 입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중환자실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

 

6.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전실전동하는

경우, 환자 수 산정방법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구분 2/1 2/2 2/1산정
2/1(23시 전실)   응급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2/2(01시 전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일반병동
7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
8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 자격이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3.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9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식은
?
[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10.신규 운영 중환자실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규개설기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신규개설일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시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분기 마지막 일까지

,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 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분기를 미제출 기관으로 적용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 적용)

11. 개설과 동시 중환자실을 운영하거나 개설 후에 중환자실을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기준은?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구분 종별 적용 등급
일반 상급종합 2등급
종병 이하 6등급
신생아 전체 3등급
소아 전체 2등급

, 중환자실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34[별표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12 일반 중환자실
unit 추가 시,
추가 unit
등급 산정
방법 및
통보서
제출 기한은
?


등급 산정 방법
- 신규 운영 중환자실과 동일하게 적용함.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unit을 추가하는
경우
에는 신규 unit 최초 운영일로부터 30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통
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를
미신고 기관으로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에 따라 적용).
13 요양기관 휴업
후 재운영 시
등급 산정방법은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간호등급은 운영중지
해당
분기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
으로 간
등급 산정함.

14.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차기 분기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 분기
(’24.4.1.6.30)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15.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변경된 종별의 등급으로 적용함
.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변경된 분기(4분기, 6.15~9.14 산출)
의 환자수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
등급에 적용
(변경 전)
2023.9.15. ~ 11.30 자료 적용
+
(변경 후)
2023.12.1. ~ 12.14 자료 적용

 

16.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입원환자 또는 재직중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저등급 적용함.

구분 종별 적용 등급
일반 상급종합 3등급
종병 이하 7등급
신생아 전체 4등급
소아 전체 3등급

4.기타

17.일반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일반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단위(unit)
코드
코드명
100 중환자실 UNIT 통합1
101 중환자실 UNIT 내과1
102 중환자실 UNIT 소화기내과
103 중환자실 UNIT 순환기내과
104 중환자실 UNIT 호흡기내과
105 중환자실 UNIT 내분비,대사내과
106 중환자실 UNIT 신장내과
107 중환자실 UNIT 혈액종양내과
108 중환자실 UNIT 감염내과
109 중환자실 UNIT 알레르기내과
110 중환자실 UNIT 류마티스내과
111 중환자실 UNIT 외과1
112 중환자실 UNIT 정형외과
113 중환자실 UNIT 신경외과
114 중환자실 UNIT 심장혈관흉부외과
115 중환자실 UNIT 산부인과
116 중환자실 UNIT 외상외과
117 중환자실 UNIT 응급의학과
118 중환자실 UNIT 신경과
119 중환자실 UNIT 이식
120 중환자실 UNIT 통합2
121 중환자실 UNIT 통합3
122 중환자실 UNIT 내과2
123 중환자실 UNIT 내과3
124 중환자실 UNIT 외과2
125 중환자실 UNIT 외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