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 적용 중환자실의 범위는? |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의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은 환자수 적용대상임. |
2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입원환자수 산정방법은? | ○ 입원초일 및 계속 입원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를 원칙으로 함. - 단, 전실・전과・전동(예: 일반 중환자실 A Unit→B Unit, 집중치료실 → 중환자실 A Unit)의 경우 하루의 종료시점(24시)을 기준으로 점유하는 Unit에 포함하여 산정함. |
3-2. 입원환자수 산출방법은?
○ 환자수 산출방법 :
(당일 24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재원환자 수) + (당일 입원환자 수) - (당일 퇴원환자 수)
* (예시) 2.1.~2.3.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구분 | … | 2/1 | 2/2 | 2/3 | … |
환자수(0시 기준) | - | 15명 | 16명 | 14명 | 12명 |
당일 입원환자수(+) | - | 2명 | 1명 | 1명 | - |
당일 퇴원환자수(-) | - | 1명 | 3명 | 3명 | - |
환자수(24시 기준) | 15명 | 16명 | 14명 | 12명 | - |
4 | 입원환자 수 대상은? |
○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보훈 등)에 의해 중환자실 병상을 이용한 경우 환자수 로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함. |
5 | 당일 입・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중환자실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
6.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전실・전동하는
경우, 환자 수 산정방법은?
○ 중환자실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구분 | 2/1 | 2/2 | 2/1산정 | |||||||||
2/1(23시 전실) | 응급실 | 중환자실 | … | 중환자실 | ||||||||
2/2(01시 전실) | 일반병동 | 중환자실 | … | 일반병동 |
7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
8 |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
○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3. 신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9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식은? |
○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10.신규 운영 중환자실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개설기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신규개설일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시기 |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
분기 마지막 일까지 |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분기를 미제출 기관으로 적용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 적용)
11. 개설과 동시 중환자실을 운영하거나 개설 후에 중환자실을
신규 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기준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 차기 분기 |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최초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 차기 분기 |
구분 | 종별 | 적용 등급 |
일반 | 상급종합 | 2등급 |
종병 이하 | 6등급 | |
신생아 | 전체 | 3등급 |
소아 | 전체 | 2등급 |
○ 단, 중환자실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12 | 일반 중환자실 unit 추가 시, 추가 unit의 등급 산정 방법 및 통보서 제출 기한은? |
○ 등급 산정 방법 - 신규 운영 중환자실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unit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unit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 분기를 미신고 기관으로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에 따라 적용). |
13 | 요양기관 휴업 후 재운영 시 등급 산정방법은? |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간호등급은 운영중지 해당분기의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 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
14.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 차기 분기 |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및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
차기 분기 (’24.4.1.~6.30) |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15.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 차기 분기 |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를 변경된 종별의 등급으로 적용함. |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종별 변경 분기 | 차기 분기 |
변경된 분기(4분기, 6.15~9.14 산출) 의 환자수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의 등급에 적용 |
(변경 전) 2023.9.15. ~ 11.30 자료 적용 + (변경 후) 2023.12.1. ~ 12.14 자료 적용 |
16.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입원환자 또는 재직중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등급 산정방법은?
○ 종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저등급 적용함.
구분 | 종별 | 적용 등급 |
일반 | 상급종합 | 3등급 |
종병 이하 | 7등급 | |
신생아 | 전체 | 4등급 |
소아 | 전체 | 3등급 |
4.기타
17.일반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 일반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아래와 같음.
단위(unit) 코드 |
코드명 |
100 | 중환자실 UNIT 통합1 |
101 | 중환자실 UNIT 내과1 |
102 | 중환자실 UNIT 소화기내과 |
103 | 중환자실 UNIT 순환기내과 |
104 | 중환자실 UNIT 호흡기내과 |
105 | 중환자실 UNIT 내분비,대사내과 |
106 | 중환자실 UNIT 신장내과 |
107 | 중환자실 UNIT 혈액종양내과 |
108 | 중환자실 UNIT 감염내과 |
109 | 중환자실 UNIT 알레르기내과 |
110 | 중환자실 UNIT 류마티스내과 |
111 | 중환자실 UNIT 외과1 |
112 | 중환자실 UNIT 정형외과 |
113 | 중환자실 UNIT 신경외과 |
114 | 중환자실 UNIT 심장혈관흉부외과 |
115 | 중환자실 UNIT 산부인과 |
116 | 중환자실 UNIT 외상외과 |
117 | 중환자실 UNIT 응급의학과 |
118 | 중환자실 UNIT 신경과 |
119 | 중환자실 UNIT 이식 |
120 | 중환자실 UNIT 통합2 |
121 | 중환자실 UNIT 통합3 |
122 | 중환자실 UNIT 내과2 |
123 | 중환자실 UNIT 내과3 |
124 | 중환자실 UNIT 외과2 |
125 | 중환자실 UNIT 외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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