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35호 입원환자관리료차등제 관련Q&A2024.1.1

야국화 2023. 12. 12. 10:51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의 범위는
?
[개정]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은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3편 제1[요양병원 급여 일반
원칙
]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복지법58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포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해당
되지 않음
.
2 대상기관
모두가 동일
하게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
은 언제부터
인지
?
[신설]
○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입원환자수 산정방법은?[개정] 입원초일 및 계속 입원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를 원칙으로 함.
- , 전과전실전동(: A병동B병동,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경우 하루의 종료시점(24)을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으로 산정함.
3-2 입원환자수 산출방법은?[신설] 환자수 산출방법 :
(당일 24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재원환자 수) + (당일 입원환자 수) - (당일 퇴원환자 수)
* (예시) 2.1.2.3.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4 입원환자 수 대상은?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보훈 등)에 의해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입원환자수로 포함하여 산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는 일반병동 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함.
5 당일 입퇴원 환자 및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일반병동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병동이 아닌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함.
6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기는 등 전실전동의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7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8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9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 「의료법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고시 제2023-235호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10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3. 신고 관련

11.환자수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5서식],

[별지 2호의 6서식], [별지 제2-1서식], [별지 제2-1호의 2서식],

[별지 제3호 서식]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12.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신규개설기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신규개설일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시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분기
마지막 일까지

,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제출

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를 미제출 기관으로 적용함. (건강

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4) 적용)

13-1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은?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적용기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 상급종합병원: 3등급 적용
- 종합병원: 4등급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5등급 적용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운영)부터
해당분기의 마
지막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 간호인력: 최초 개설(운영)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 상급종합병원: 3등급 적용
- 종합병원: 4등급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등급 적용

13-2.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은?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적용기관)

*해당분기

최초운영일(개설일) 현황으로 적용

*차기분기

병상 수 최초 개설(운영)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인 경우: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2/1 경우, 산정일은 2/15, 3/15
최초 개설(운영)일이 해당 월의 16일 이후인 경우:
최초 개설(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2/16 경우, 산정일은 2/16, 3/15
간호인력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 해당분기에 인력병상수의 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 개설(운영)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3/27인 경우, 산정일은 3/27

14. 휴업 후 재운영 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 방법은?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병동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간호등급은 운영중지 해당분기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15.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방법은?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차기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 분기
(’24.4.1.6.30)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16.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
변경된 종별의 등급으로 적용함
.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
요양기관 자료
(인력, 환자수) 적용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종별 변경 분기 차기 분기
변경된 분기(4분기, 6.15~9.14 산출)
환자수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간호
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
등급에 적용
(변경 전)
2023.9.15. ~ 11.30 자료 적용
+
(변경 후)
2023.12.1. ~ 12.14 자료 적용

 

17.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입원환자 또는 재직중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저등급을 적용함

- 상급종합병원: 3등급
- 종합병원: 5등급(소재 지역에 따라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6등급(소재 지역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