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1 |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의 범위는? [개정] |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은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 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포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해당 되지 않음. |
2 | 대상기관 모두가 동일 하게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 은 언제부터 인지? [신설] |
○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입원환자수 산정방법은?[개정] | ○ 입원초일 및 계속 입원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를 원칙으로 함. - 단, 전과・전실・전동(예: A병동→B병동,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경우 하루의 종료시점(24시)을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으로 산정함. |
3-2 | 입원환자수 산출방법은?[신설] | ○ 환자수 산출방법 : (당일 24시 기준 환자 수) = (당일 0시 기준 재원환자 수) + (당일 입원환자 수) - (당일 퇴원환자 수) * (예시) 2.1.~2.3.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4 | 입원환자 수 대상은? | ○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보훈 등)에 의해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입원환자수로 포함하여 산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는 일반병동 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함. |
5 | 당일 입・퇴원 환자 및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환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일반병동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및 일반병동이 아닌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함. |
6 |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기는 등 전실・전동의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 ○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
7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
8 |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9 |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 ○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고시 제2023-235호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
10 |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 ○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3. 신고 관련
11.환자수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식은?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5서식],
[별지 제2호의 6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12.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신규개설기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시기
신규개설일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시기 |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
분기 마지막 일까지 |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 통보서를 제출
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 분기를 미제출 기관으로 적용함.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 적용)
13-1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은?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적용기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 차기 분기 |
- 상급종합병원: 3등급 적용 - 종합병원: 4등급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5등급 적용 |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분기 | 차기 분기 |
- 상급종합병원: 3등급 적용 - 종합병원: 4등급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등급 적용 |
13-2.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은?
○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적용기관)
*해당분기
최초운영일(개설일) 현황으로 적용
*차기분기
병상 수 | 최초 개설(운영)일이 해당 월의 15일 이전인 경우: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2/1인 경우, 산정일은 2/15, 3/15 |
최초 개설(운영)일이 해당 월의 16일 이후인 경우: 최초 개설(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2/16인 경우, 산정일은 2/16, 3/15 |
|
간호인력 |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
단, 해당분기에 인력・병상수의 평균을 산출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 개설(운영)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3/27인 경우, 산정일은 3/27
14. 휴업 후 재운영 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 방법은?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병동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간호등급은 운영중지 해당분기의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 다만, 운영 중지 해당 분기에 산정가능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으로 간호등급 산정함.
15.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방법은?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
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 분기 | 차기 분기 |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 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업 요양기관 자료 적용) 및 이후(개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 (예시) '24.1.22일 개설한 기관(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
차기 분기 (’24.4.1.~6.30) |
폐업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16.요양기관의 종별 변경 시, 등급 산정방법은?
종별 변경 분기 | 차기 분기 |
종별 변경 시점 적용분기의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를 변경된 종별의 등급으로 적용함. |
(종별변경 전) 종별 변경 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종별변경 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 자료(인력, 환자수) 적용 |
* (예시) 2023.12.1일 기준, A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시
종별 변경 분기 | 차기 분기 |
변경된 분기(4분기, 6.15~9.14 산출)의 환자수 현황을 상급종합병원 간호 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 의 등급에 적용 |
(변경 전) 2023.9.15. ~ 11.30 자료 적용 + (변경 후) 2023.12.1. ~ 12.14 자료 적용 |
17.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입원환자 또는 재직중인 간호사가 없는 경우, 등급 산정방법은?
○ 종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저등급을 적용함
- 상급종합병원: 3등급 - 종합병원: 5등급(소재 지역에 따라 적용) -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6등급(소재 지역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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