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12.1

야국화 2023. 12. 1. 10:45

2023-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12.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싸이록신 검사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 나661 도수근력검사 급여기준 신설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 수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신설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적응증 확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결정 고시 개정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761-1, 761-2, 799 관련 일부 개정)
033-739-1856 의료기술등재부
485 무탐침정위기법-안와재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
033-739-1853
661 도수근력검사 033-739-4722 심사기준1
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033-739-4756 심사기준2
323(02)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싸이록신 검사
033-739-1751 의료기술평가부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01)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

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323(02) 정밀

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3
갑상선
호르몬
323(02)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싸이록신의
급여기준
323(0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
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
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함.

[(·개정 사유)323(02)갑상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 급여기준 신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란 다음에

661 도수근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61
도수
근력
검사
661
도수
근력

검사

급여
기준
661 도수근력검사는 상지 및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평가 후 부위별 또는 근육별 근력 등급 소견
등을 충분히 기록한 경우 산정하며
,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지속적인 상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함.

                                - 아 래 -
. 사지마비, 상지 또는 하지마비, 편마비 등
. 편측 이상의 상지 또는 하지 손상
      (다발성 골절 등)

. 근병증(Myopathy), 길랑-바레 증후군, 근위축
     성
측생 경화증(ALS) 등의 근육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전신질환

. 급성기 치료 후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
      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비사용
      증후군의
기능평가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2. 산정방법
. 국소부위로 한정된 단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이거나 1~2개 소수 관절의 부분적인
      검사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

. 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와 동일날
      실시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다만, 진료과목을 달리하여 실시한 경우는
       각각 인정함
.

[(·개정 사유)급여 대상 명확화]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첨 내시경검사란

을 다음과 같이 하고, 761-1 상부소화관 공초첨 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
검사
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
검사의
급여
기준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는
공초점 레이저를 이용하여 식도
,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생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 다 음 -
. 적응증
1)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
환자의 추적관찰 중 이형성
    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암 의심병변
    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
    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
해야 하는 경우


. 인정횟수
1) 바렛식도의 경우 : 1회 인정
2) 상기 가.2)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병변
1회 인정


. 산정방법
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함.
761-2
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
761-2
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의
급여
기준
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는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 다 음 -
. 적응증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의심병변(바렛식도는 제외)
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
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 인정횟수: 동일병변 1회 인정

. 산정방법
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761-1 상부
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761-2 상부
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함.

[(제·개정 사유)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799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
급여
기준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
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제2부 제2(검사료) 또는 제9(처치 및
수술료 등
)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비급여함
.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 767(E7670), 768(E7680), 772(Q7720)
: 706(1)(E7060), 706(1)(E7062),
      나761(E7611), 761-1(E7612), 761-2
      (E7613),
773(Q7730), 775(Q7751)

: 762(E7621), 763(E7631), 764(E7640),
766(E7660), 761(Q7611, Q7612), 762
(Q7620),
763(Q7631), 764(Q7641, Q7642
, Q7643),
767(Q7670), 768(Q7680), 769
(Q7691,Q7692),
770(Q7701, Q7703), 771
(Q7710),
774(Q7741, Q7742), 775(Q7752)
,
776(Q7767), 777(Q7771, Q7772, Q7776)

: 759(E7590), 759-1(EZ942), 762(E7622
, E7623),
765(E7651, E7652), 131-1(O1315
, O1316),
131-2(O1318), 131-3(O1319),
133(O1332, O1333), 134-1(O1346, O1347,
O1348),
147-1(OZ201), 261(Q2612), 760
(Q7600),
763(Q7633), 765 (Q7651, Q7652,
Q7653, Q7654),
766(Q7660), 770(QX706),
770-1(Q7700), 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777(Q7773, Q7774,
Q7775),
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나. 급여대상 및 범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 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

다. 수가산정방법
1) 상기 가.의 분류번호 및 코드가 속한 구분
    (Ⅰ∼Ⅳ)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2)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주된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소정
점수 100%로 산정하고, 2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소정점수의
50%
    산정

3) 상기 가.의 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 사유)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

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1)란 다음에 (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3
갑상선
호르몬 등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밀
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01) 트리요도
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02) 싸이록신
Thyroxine

[(·개정 사유)323(02)갑상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 세부 검사항목 신설]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4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654-1
부정맥

냉각
절제술
654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654-1
부정맥

냉각
절제술
급여
기준
1. 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
부정맥의 고주파절제
(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
    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또는 class )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
    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
    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
    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빈맥 유발성 심근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의 좌심실 기능 부전을 역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5)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
     이 유도된 경우

.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
    로서 심구혈률
(Ejection Fraction, EF)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
    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
    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
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
    하는 경우

.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
     (incessant form)의 경우

.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
(Atrioven
     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 654-1나 심방세동의 2’ ‘냉각풍선절제술
     위
1. . 심방세동 중에서 1)~4)에 요양급여함.

. 위 가.~.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
      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2. 654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
    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
    siologic
3-Dimensional Mapping)은 위 1.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
    (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 1.의 가.~.에 해당되는 경우
.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
     하거나
실패한 경우

. 위 가.~.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개정 사유)개정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내용 반영한 심방세동의 적응증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9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85
무탐침
정위기법
안면골 골절 정복술
(관골, 하악과두),
안와재건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485
무탐침정위기법
-기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
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을 따름
.

[(·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